법률대리인 "경찰이 수사 기밀을 알려줄리 없어..기자 추측으로 작성된 보도"

  • 방송인 강예빈(33·본명 강정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이 성매매를 한 연예인인 것처럼 추측성 보도를 남발하는 언론사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강예빈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평의 정영석 변호사는 1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모 보도 채널의 모 기자가 쓴 '30대 유명 여배우 성매매 혐의로 소환했다'는 기사에는 누구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이 첨부돼 있어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댓글에 강O빈이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여기에 악성 댓글까지 무수히 양산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타 언론사에서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려줬을리가 없을텐데, 아마도 해당 기사는 기자의 추측이 상당 부분 가미된 기사가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강예빈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함부로 악성 댓글을 달아 여성 연예인을 무참하게 짓밟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강예빈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악성 댓글과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 또한 사회 생활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본 변호인은 악성 댓글 및 추측성 기사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미리부터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에 휘둘려 악성 댓글, 추측성 기사 등으로 여성 연예인을 무참하게 짓밟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앞서 채널A는 지난달 25일자 보도에서 "유명 여성 탤런트 A씨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경찰발 뉴스를 타전하며 한 여성 연예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동영상의 실루엣을 공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채널A가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그림은 방송인 강예빈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라며 "기사에 언급된 '섹시 이미지로 유명한 30대 초반 여성 탤런트'는 바로 강예빈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추측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탤런트 A씨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박모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맺진 않았다"며 성매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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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채널A 방송 화면 캡처 / Q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