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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일 국방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로 진행한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방안’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육군회관에서 개최됐다.
연구결과 주요 내용은 군 복무자에 대해 대학이 학사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학외 연수활동에 대한 학점 부여 형식으로 6학점 이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경험의 학점인정제도는 복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군의 명예에 관련된 공공적 요소라는 점이 강조됐다. 즉, 군복무는 의무 과정이라기보다는 시민교육의 한 과정이자, 한국형 평생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공성 내포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이다.
공청회에는 교육부 · 청년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관과 각 대학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관계관, 국방부 · 각 군 관계자 및 참가를 희망하는 인원들이 참석했다.
진행은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연구 담당자인 정병훈 경상대학교 교수와 최종덕 상지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각계를 대표하여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 박인섭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패널토론 및 참석자들의 의견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군 복무자의 보상차원에서 공무원 시험 가산제 등 다양한 혜택을 추진했지만, 여성단체등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참고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교육훈련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