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검증은 법원 몫...공개신검 포함 병무청, 검찰 판단도 검증 대상
  • 양승오 재판은 ‘박주신 6번 검증’에 대한 사법부의 첫 검증
    최종 검증은 법원 몫...공개신검 포함 병무청, 검찰 판단도 검증 대상
    박주신 증인 소환은 양측 입장 고려한 재판부 결정 '존중돼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법원에서, 국정감사장에서, 길거리에서, SNS 상에서도 의혹 제기와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검증이 끝난 일이란 주장과 검증에 문제가 있었으니 다시 검증해야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이다.  

    검증의 주체는 다양할 수 있지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때문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재판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 재판의 초점은 양승오 박사 등 7명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검증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신씨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지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주신씨의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측은 아들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병무청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6번이나 검증을 끝낸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 ▲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에 관해 설명하는 차기환 변호사 사진=TV조선 화면 캡처
    ▲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에 관해 설명하는 차기환 변호사 사진=TV조선 화면 캡처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증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것(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217조, 219조)이고 
    두 번째는 법원이 행하는 검증(제139조 내지 제145조)이다.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死體)의 해부, 분묘(墳墓)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40조)고 명시돼 있다. 


    병무청의 검증? 재판의 본질은 병무청의 검증이란 주장을 검증하는 것
    병무청은 행정기관이며 이 기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재판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승호 박사 등 7명의 피고인측의 주장이다. 검찰의 병무청에 대한 의혹검증은 있었지만 법원의 검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병무청 의혹에 대한 검증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들은 7가지에 대해 재판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 위반 
    ▲병무청의 공문 조작 의혹 
    ▲병사용 진단서 발급의사의 병역비리 전과 
    ▲병사용 진단서 발급과정의 모순 
    ▲징병검사규정 위반 
    ▲병무청 CT 검사실의 구조적 결함 및 본인확인절차 미준수 의혹 
    ▲박주신씨 통증 부위 변동 의혹 등 
    관련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79237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병무청 7대 미스터리’


    검찰의 무혐의로 검증된 것? 이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피고인인 양승오 박사 등 민간인 7명이 검찰에게 정식 재판을 요구함에 따라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기관의 검증 결과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법원의 최종 검증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당시 제출된 증거들과 현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 이 사안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주신씨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것 역시 이번 재판의 검증 대상일 뿐, 결론은 아니다. 
    피고인측, 증거를 동반한 합리적 의혹 ‘파상공세’
    박주신씨 자기공명사진(MRI)에 대한 양승오 박사의 의견은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이다. 치아와 관련된 의혹, X-RAY와 관련된 의혹, 병무청 CT사진에 대한 의혹 등 피고인들이 제시한 의혹들은 다양하다. 이런 의혹들에 대한 논란이 법원을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되면서 추론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란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신검까지 받았는데 이도 못 믿으니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공개신검 당시 당사자 확인이 미흡했다(마커를 하지 않은 것)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에는 이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혹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공개신검 장면. ⓒ서울시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공개신검 장면. ⓒ서울시
    공판을 통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증거들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피고인들은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와 주신씨가 공군에 입소하면서 촬영한 이른바 ‘공군훈련소 엑스레이’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석회화’와 ‘극상돌기’의 차이점 
    ▲이른바 ‘유령건강보험증’의 등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증거 조작 의혹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이 위법하게 이뤄진 사실 
    ▲세브란스병원 MRI 팍스(PACS)서버 기록 분석을 통해 밝혀진 모순(시간의 역전 현상 등) 
    ▲세브란스병원 공개신검 당시 서울시 관계자가 촬영한 현장 동영상의 중요 부분이 편집된 사실 등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 측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재판 중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의 증언 ‘엑스레이 다르다’
    지난 7월 21일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3명은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사진 두 장을 비교 판독한 결과에 대해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공군훈련소 엑스레이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 병원 교수들은 2012년 2월22일 촬영된 박주신씨 명의의 MRI 판독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두 장의 엑스레이를 법정에서 비교·판독한 결과 그 차이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박주신씨의 엑스레이 사진들에 대해 외부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현재는 감정단 구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공개신검 장면. ⓒ서울시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사법부의 검증
    대형 스캔들이 터질 때면 늘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 SNS가 발달되면서는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일들도 생겨난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일각의 주장처럼 거짓으로 판명날 수도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진실로 밝혀질 수도 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해야 할 최종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법원의 주문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이번 재판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사건을 검증하는 사실상 첫 번째 재판이다. 
    바꿔 얘기하면 박원순 시장측이 주장하는 ‘6번의 검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사법부의 검증인 셈이다. 
    재판부가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한 것은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판단이다.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아들 박주신의 증인소환에 적극 임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