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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정보동의 절차를 모르고
뒤늦게 환급신청한 사례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김 모씨
배우자와 부모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동의 신청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작년 연말정산 때 처음으로 2008~2011년 귀속분 전체에 대한 정보동의를 신청했다.
누락됐던 부양가족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의료비공제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총 65만여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았다.
#. 근로소득자 이 모씨
작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료비 243만2,870원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돼 있음을 발견했다.
이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과거년도 의료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환급 받았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과거연도 추가소득공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양가족 정보동의 누락 후 환급도움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 2011년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가 (조)부모 등 19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누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누락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아
공제 누락한 경우도 여러 건 확인됐다."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의료비나 주택자금의 공제금액의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과거 5년간 부양가족 정보공개 동의신청을 통해 누락된 공제를 찾아내면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
19세 이상 부양가족의 정보동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2008년 이후의 모든 정보동의 신청을 하면
과거 놓친 공제를 소급해 간소화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사진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