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방송에 '경고'
    방통심의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단정적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방송한 KBS 2TV '추적60분'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심의위는 "추적60분은 재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 1심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다루면서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입장만을 위주로 단정적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공정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한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 KBS가 사법부의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사안을 전달했고, 국정원이 답변에 소극적이어서 입장 반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답변서와 공소장 등을 통해 국정원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공익 및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농구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연세대를 비하하려고 만든 유사 심볼 마크를 앵커의 배경화면으로 노출한 SBS '8뉴스'에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