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
    <대한민국 지킴이 연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등

    애국단체 회원 20여 명이
    10일 정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부장판사 송경근)가
    2012년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했던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통진당 부정선거 대리투표
    무죄 선고한 송경근 판사 즉각 파면하라!


    대한민국을 남남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판결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다.

    <박관근> 판사의 [김일성 참배 무죄] 판결에 이은 [통진당 부정선거 대리투표 무죄] 선고로 인해 대한민국을 끝없는 남남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건 바로 사법부다.

    도대체 사법부는 대한민국을 왜 끝없이 남남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법을 다루는 사법부는 이념과 사견으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란 이유로 적국의 수장에게 참배를 해도 무죄를 선고하고, 통진당의 대리투표는 [조직적 행위]가 아닌, 가족, 친척, 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이 벌인 [통상적 대리투표]라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무엇인가?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그런 선거의 4대 원칙을 깬 금번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투표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의 4대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정당이 이 원칙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불법을 저지른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격이다.

    우리 애국진영은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를 선고한 <송경근> 판사의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공부한 판사로써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송경근> 판사는 자기의 이념에 맞는 통진당 당원들을 무죄 판결하여 자기의 입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또한 이번 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볼 때 진보 정부가 세워지면 한 자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우리 애국진영은 <송경근> 판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송경근> 판사는 즉시 판사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 강력한 대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대법원에도 강력히 요구한다. <송경근> 판사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시 대법원은 <송경근> 판사를 즉시 파면하라.

    대법원은 우리의 요구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 대법원 또한 대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2013년 10월 10일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 등 애국진영 일동




    관련기사

    “어이, 송경근 판사! 대리투표가 무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