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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엄앵란이 김치 대금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공십입장을 전했다.

    엄앵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는 지난 19일 "엄앵란은 소유주가 아니다"는 골자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엄앵란은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 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니다.

    엄앵란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했다.

    엄앵란 씨가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했거나 이런 내용을 보도케 해 명예훼손 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앞서 김치 제조업체 A사는 지난 18일 엄앵란을 상대로 "밀린 김치 대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물픔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A사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엄앵란 측으로부터 물픔 대금 1억 6,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엄앵란 공식입장 전문>

    엄앵란 씨에 대한 최근 보도 내용에 대하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대표변호사 : 이재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일부 매체는 마치 엄앵란 씨가 김치공급회사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고도 김치회사에게 김치대금 1억 6천 여 만원을 미지급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앵란 씨는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님을 확실히 밝힙니다. 엄앵란 씨는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엄앵란 씨는 김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엄앵란 씨가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김치공급회사가 엄앵란 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케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을 영화인으로서 명예와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 온 엄앵란 씨에 대한 왜곡된 내용의 일방적인 보도가 중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명예훼손적인 보도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