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國의 공직임명 기준은 이념과 안보관

    통진당 이석기 의원처럼 주사파가 국회의원이 되는 대한민국과는 매우 대조적

    김필재     

            

  •  [1] 미국의 공직자 임명방식

    ■ 미국은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 규제법(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Act), 공산주의자 규제법(Suppression of Communism Act), 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애국법(Patriot Act) 등을 통해 反국가사범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왔다.

    구체적으로 미국 헌법 제3조는 “미(美) 합중국에 대한 반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levying war), 적(敵)을 추종하거나 적(敵)에 도움과 위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헌법 조항에 따라 연방법 18편 2381조는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종하거나 적을 돕거나 적에 위안을 주는 경우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또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제851조에서 “누구든지 외국정부나 외국정당의 간첩, 방첩, 태업, 전술을 인지하였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로 美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이를 어길시 처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위공직에 임명될 인물의 경우 백악관 인사책임자와 면담을 거쳐야 한다.
    면담을 무사히 통과하면 60쪽이 넘는 개인정보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학창시절을 증언해줄 고교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주소, 지난 15년간 다녀온 해외여행 행선지와 목적도 기술한다.
    공산당 활동 및 가입을 했는지의 여부, 左翼시민단체 및 백인우월주의단체(K. K. K 및 독일 Nazi 지지단체) 등의 문제서클에 가입하거나 마약에 손대지 않았음을 증언해 줄 주변 인물이 있어야 한다. 마당의 잔디를 정원관리 회사에 맡겨 깎는지의 여부 까지 밝혀야 한다. 그 후에는 기나긴 실사 과정을 견뎌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등이 2∼8주에 걸쳐 시골마을이나 이혼한 배우자까지 찾아다니며 샅샅이 조사를 한다.

    [2] 미국과는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反헌법적 6.15선언 ‘國家기념일’로 하자는 민주당 정치인들


    ■민주당 前身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집권시기인 2007년 5월31일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문제의 결의안은 反헌법적 6.15남북공동선언이 “(남북한)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결의안에 서명했던 정치인 중 現민주당 의원은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주, 김우남,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현미,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영선,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윤호중,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인영, 이종걸, 이해찬, 전병헌, 정세균, 정청래, 주승용,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이다(총47명).

    ‘간첩-빨치산 추모제’에 이름을 올렸던 민주당 관계자들

    ■전대협 출신 이인영,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와 더불어 강창일, 이목희, 이상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007년 대표적 從北단체인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도한 간첩-빨치산 추모제(원제: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들이다.

    당시 행사에 소개된 열사 가운데 상당수는 建國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추모대상에는 남파 간첩 출신의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의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共産(공산)혁명가들이 포함됐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美化했었다.


  •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에 반대했던 민주당 관계자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29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對北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제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자작극’, ‘검열단 파견’ 등을 운운하면서 사죄는커녕 賊反荷杖(적반하장)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를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UN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대한민국에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희생된 46인의 순국 용사와 殺身成仁(살신성인)의 군인 정신을 실천한 故 한준호 준위,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금양98호 선원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표결에서 예상대로 대부분(반대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들의 상당수가 19대 국회로 진출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김진표,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 이미경,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총32명)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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