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100인 소비자단 구성
  • ▲ 사전테스트 도입 전후 업무프로세스 비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사전테스트 도입 전후 업무프로세스 비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통과한 보험광고만 방송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광고를 만들면 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바로 방송됐다. 앞으로는 소비자테스트를 실시해 부적격인 경우 광고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적격인 경우에만 광고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조건부 적격인 경우 내용을 수정해 광고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비자는 보험방송광고에 나오는 성우의 음성 빠르기, 크기(톤), 자료화면의 객관성, 보험상품의 주요특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평가한다.

    소비자들은 약 20문항을 1∼5점으로 평가한 후 총 평점이 3.5점 이상인 광고만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각 항목별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1.9이하(부적격)가 있는 광고는 조건부적격에 해당한다. 문제부문의 광고내용을 수정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처음부터 다시 소비자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공중파, 케이블TV, DMB 등을 통한 보험방송광고는 모두 포함된다.

    보험사가 소비자평가단을 직접 구성해야 하거나 외부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소비자평가단은 최소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비자계층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고 평가단은 수시로 교체 가능하다. 다만 실버보험과 같은 상품특성을 감안해 평가단의 연령대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보험광고가 제작됨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과장광고를 방지해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