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보강수사 지시할 때와 '딴판'"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가능성 있다"
  • ▲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한 고영욱이 취재진을 상대로 머리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 윤희성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한 고영욱이 취재진을 상대로 머리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 윤희성 기자

    서울서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용산경찰서가 진행 중인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부지검은 21일 미성년자 3명을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강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 간음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원 당직 판사가 정해지는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 지망생 김OO(18·고교중퇴)양을 강간·간음한 혐의로 고영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 9일 피의자를 상대로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반려돼 자존심을 구긴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고영욱에 대한 보강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영욱이 2년 전 다른 여성들까지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

    그 결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명 모두 당시에 미성년자였고 고영욱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혀낸 경찰은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고영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명 모두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년 전 여성 2명이 고영욱에게 피해를 당했던 장소와, 지난 3~4월 김OO양이 두 차례 고영욱과 성관계를 맺은 장소가 동일한 오피스텔로 드러난 것.

    문제의 오피스텔은 얼마 전까지 고영욱이 전세로 거주했던 곳으로 OO구 △△로에 위치한 고층 건물이다. 17평 규모의 이 오피스텔은 한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탁트인 전망이 자랑거리.

    이 건물 15층에 입주했던 고영욱은 피해자들을 한 명씩 끌여들여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