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이제 걸리면 2년 동안 입찰 안 돼”“앞으로는 원가부정 철저하게 가려내 퇴출”
  • 삼성, LIG, 두산그룹 계열사들을 포함 15개 방산업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걸려 제재를 당했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지난 23일 제11-13차 계약심의회를 열어 총 15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앞으로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청은 심의회에서 원가부정행위 5개 업체, 계약미체결 및 납품 불이행 9개 업체, 뇌물제공 1개 업체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넥슨(계약 불이행), 파이로(뇌물제공), LIG넥스원(허위서류제출), 연합정밀(허위서류제출), 삼성테크윈(허위서류제출), 두산DST(허위서류제출) 등 2010년 방산 매출 규모 1, 2, 3위 업체와 불량품 납품업체, 뇌물제공업체 등이 포함돼 있어 방산업체들이 그동안 ‘관행’을 빌미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세간의 평가가 사실임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 제재를 받은 업체를 포함, 2011년 적발된 부정업체 수는 80여 개나 된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착수금과 중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원가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사청은 “특히 2012년 2월부터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일반 군수품 낙찰자 적격심사에서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2년 동안은 계약 참여가 어렵게 된다. 여기다 2012년 1월부터는 원가부정행위를 저지른 방산업체는 납품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2년 동안 이윤율을 1%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제재 조치는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원가부정 문제의 후속조치로 향후 원가부정 행위를 저지르거나 불량품 납품 업체는 방산시장의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부정업체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