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면 음모론, 막무가내 떼쓰기…‘내 편만 법’이라는 좌파SNS로 ‘악법’ 주장하다, 필요하면 소송 걸며 ‘법대로’ 주장
  • 우리사회에서 좌파와 우파의 가장 큰 차이를 꼽는다면 ‘현행법을 어떻게 보느냐’일 것이다. 우파는 ‘멍청하게도’ 법대로라면 군말 없이 따르는 편이지만 좌파는 ‘필요할 때만’ 법대로 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법’은 곧 ‘지킬 필요가 없는 악법’이요 ‘폭압’이 된다. 

    정상적인 법 집행에도 억지 부리는 좌파

    지난 18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를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이다.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62개 좌파 단체가 참여한 ‘정치검찰규탄·곽노현 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이하 곽노현 공대위)’는 18일 오전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중앙지검장, 공상훈 성남지청장,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을 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곽노현 공대위’는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수사 대상자는 범죄자나 파렴치범으로 낙인이 찍혔다. 검찰은 지난 9월 10일 새벽 2시 구치소로 향하던 호송차량을 돌려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 피의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판사는 다른 식으로 욕을 먹고 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판사다. 잊지 말자. 김환수!”, “김환수를 빨리 민간인으로 환수시켜야”, “이런 악인(惡人)을 잊지 말자”고 떠든다.

  • ▲ 정봉주 전의원이 심한 욕설을 남발한 트윗을 캡처한 내용ⓒ
    ▲ 정봉주 전의원이 심한 욕설을 남발한 트윗을 캡처한 내용ⓒ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나는 꼼수다’로 현직 의원 때보다 지명도가 훨씬 높아진 정봉주 前열린당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해외여행이 어렵다. 그럼에도 지지자들까지 데리고 나와 법원 앞에서 떼를 썼다.

    정봉주 前의원과 인터넷 팬카페 회원 150여 명은 지난 17일 오전 7시 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스피커를 설치하고 “‘나는 꼼수다(나꼼수)’팀의 미국 특강이 계획되어 있으니, 차질을 빚지 않게 그에게 여권을 내주라”고 요구했다.

    정 前의원은 “나는 도주할 위험성이 없다. 출국하면 위장(밀항)해서라도 귀국한다”고 주장했고, 지지자들은 유인물을 배포하며 “여권 발급 허용이 사법부의 임무” “나꼼수가 (출국 금지) 이유라면 (현 정권의) 보복이고 괘씸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희망버스’나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좌파의 입장도 거의 비슷하다.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를 했고, 이를 핑계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부인(김진숙)이 회사 기물(타워크레인)을 10개월 동안 ‘불법점거’했음에도 좌파 진영은 SNS 등을 통해 ‘김진숙을 살려내라’고 억지를 부리거나 ‘희망버스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떼 쓰기’에 능한 좌파 정치인까지 끼어들어 한진중공업은 결국 ‘굴복’했다.

    법 위에 SNS, SNS 위에 ‘떼법’

    곽노현 공대위와 나꼼수의 정 前의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에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이를 토대로 ‘떼법’을 썼다는 점이다.

    SNS 중 정치권과 언론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서비스는 ‘트위터’. 하지만 ‘트위터’는 좌파 성향 네티즌들이 ‘지배’하고 있다. 몇 천 명이 안 되는 트위터리안이 전체 트위터를 좌지우지한다. 이들의 ‘유사한 주장’에 딴지를 걸거나 비판하거나 ‘사실은 이렇다’고 주장하면 심한 욕설을 듣거나 ‘퇴출(블록)’당한다. 자기네끼리 좌파 진영의 주장을 비판한 기자들의 ‘신상을 털자’고 선동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점은 트위터에 올라온 좌파들의 의견이 곧바로 대형 포털의 검색결과로 뜬다는 점. 이를 '같은 코드'를 가진 언론이 ‘시중 여론이 이렇다’는 식으로 기사화해 포털 메인화면에 노출하면, 사실은 사라지고 희한한 음모론과 주장이 그 자리를 채운다.

    ‘트위터’에서 ‘떼법’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좌파 진영은 곧 행동으로 옮긴다. 여기에 현직 의원이 참여하면 금상첨화다. 경찰이 불법시위를 막으려 해도 현직 국회의원 등이 나서면 손도 대기 어렵다. SNS에 떼법이 합쳐지면 사법기관조차도 ‘무용지물’이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대표적 사례가 바로 곽노현 공대위, 정봉주 前의원의 여권발급 문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다. 최근에는 한미FTA 비준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내가 하면 ‘민주적 절차’, 남이 하면 ‘악법’

    좌파 진영의 행태는 ‘세상에 떼법은 없다’와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2009년 4월 ‘떼법은 없다’는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창록, 박경신, 임지봉, 조 국, 차병직, 하태훈, 한상희 등이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모아서 낸 책이다.

    이 책에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떼법은 없다’에 적용되는 시기는 이명박 정부에 한한다. 자신들이 맹활약을 하던 지난 정부에서 국가안보, 온갖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생겼던 문제 등은 거의 거론하지 않는다.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은 1987년 민청학련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한 말이기도 하다. 2000년 낙천․낙선 운동 당시 박원순 서울 시장도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서인지 좌파 활동에서는 ‘현행법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곽노현 공대위’는 곽 교육감이 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박명기(구속. 53)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2억 원을 건넨 것이나 그 직후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건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앞 가로수에 노란 리본 등 불법부착물을 다는 것,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연일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형량 2년 이상의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정봉주 前의원)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상황 등을 감안해 출국 여부를 결정함에도 좌파 진영은 “정부가 나꼼수 때문에 정 前의원의 출국을 막고 있다”며 ‘음모론’을 주장한다. 

    현행법 무시하는 ‘SNS법․떼법’주의자 주장대로 해볼까 

    반면 ‘평범한 시민’들은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떼법은 없다’는 말에 의문을 표시한다. ‘법’이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 다수를 위한 것이지 이를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0.01% 소수’를 위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99.9% 이상의 국민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안다.

    좋다. 좌파 진영 말대로 선거 때마다 ‘선의’를 바탕으로 타 후보에게 수억 원을 건네는 걸 '정당하다'고 한다면, 정 前의원 팬클럽 회원들의 주장처럼 ‘나는 밀항해서라도 귀국한다’는 사람에게는 해외여행을 허락한다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남의 회사, 남의 동네에 가서 무단점거를 하고 ‘깽판’을 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둘러도 ‘무죄’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 말 대로 '떼법'도 모두 인정하고,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면 현행법 상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도 필요 없지 않은가. 살인범도, 강간범도 자신이 '원초적 욕망을 폭압적인 법에 강제로 억눌린 대중의 욕구분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까짓 거 강도죄나 사기죄 정도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빈부격차에 분노한 대중의 하소연'이라며  그 정도도 없앨 수 있지 않겠나(그렇게만 해준다면 우파도 할 일이 많아진다).

    웃기는 건 이렇게 '현행법 무용론'에 가까운 주장을 설파하는 그들이 정작 자신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현행법에 따라' 고소고발을 일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참 '신기한 좌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