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정치가 2012년 대선 당락 좌우할 수도납세와 병역의무도 이행 않는데 왜 투표권 주나?
  • 재외한인(韓人)의 투표권은 맹랑한 방종(放縱)이다

    조총련(朝總聯) 패거리와 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나?
    - 어린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위험한 재롱을 말려야 한다

    李 長 春(前 외무부대사)


     한국은 2012년에 시행할 ‘재외국민’ 투표가 특히 대선(大選)의 당락을 좌우해 허탈에 빠지는 낭패를 당할지 모른다.
     
      한국은 납세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국가관할권(國家管轄權) 밖에 있는 재외한인(韓人)들이 한국의 국내정치 변수로 한 몫 끼게 하여 허망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험을 왜 감행하나? 그런 모험에 당연히 따를 재외한인(韓人) 사회의 정치화(政治化)로 왜 꼴사나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리기 때문이다. 한국의 핏줄민족주의(ethnocentric Korean nationalism)를 부추겨 재외韓人을 권력의 먹잇감으로 여기는 얄궂은 ‘동포(同胞)정치’가 부질없는 농간을 부리며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가증스럽다.
      재외한인(韓人)은 - 근 2천만 명의 가련한 북한 주민을 차치하고라도 - 중국과 옛 소련에서 한반도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위 조선족동포(朝鮮族同胞) 등 그 명칭과 구성 및 서식 형태가 다양하다. 재일교포(在日僑胞)는 강제로 제국(帝國)일본에 끌려가 오랜 핍박 끝에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평양의 지령 하에 움직이는 조총련(朝總聯)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 반면, 재미교포(在美僑胞)는 1970년대에 대거 자진 미국에 이민해 시민권/영주권을 따낸 사람들이다. 그 모두가 한족(韓族)(ethnic Koreans)의 핏줄을 타고 났지만 각기 다른 운명의 길로 살아간다.
     
      한국 정부는 근자에 재외韓人을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두 갈래로 나눈다. 재외동포(在外同胞)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족(韓族)[법적 외국인(de jure aliens)]이며 재외국민(在外國民)을 포함하기도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前者)에게 소위 “외국국적동포(同胞)”라는 옷을 입혀 다른 외국인과는 별도로 취급하나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후자(後者)는 공직자․ 상사원․ 유학생 등 일시적 국외체류자 이외에 한국과의 법적․ 실질적 관계를 단절하고 한국국적을 형식적으로 보유한 외국영주권자(永住權者)를 가리키며 투표권을 가진다.
      외국영주권자(永住權者)는 실체적 의미(in a substantive sense)에서 사실상의 외국인(de facto aliens)이다. 한국은 - 그 헌법재판소(憲裁)가 국민의 기본적 의무(義務)인 납세 및 병역(兵役)과는 담쌓고 외국에 영주하는 그런 ‘외국인(外國人)’과 ‘온전한 국민(國民)’을 경솔하게 동일시하는 일방 한족(韓族)의 핏줄을 악용하는 ’동포(同胞)정치‘가 맹랑한 방종(放縱)을 떨기 때문에 - 괜히 국력을 낭비하며 가당찮은 화근(禍根)을 자초한다.
     
      약 229만 5천 명의 재외韓人에게 줄 투표권이 야기할 불상사(不祥事)의 불씨는 미국과 일본 등의 영주권을 가진 동포(同胞)이다. 100만을 훨씬 웃도는 그들은 한국 총유권자 대비 약 6%에 해당하는 해외유권자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그렇게 많은 특정 두 외국의 영주권자(永住權者)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없다. 광대한 미국의 영주권자로 자처하는 동포가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지난하므로 적잖은 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꼴이 되고 특히 조총련(朝總聯) 패거리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 48만에 이르는 일본영주권자(永住權者)의 압도적 다수를 포함한 외국영주권(永住權) 보유 동포의 대다수는 - 한국으로부터 오랫동안 유리(遊離)되어 초래된 언어 장애 등의 이유로 - 한국의 선거에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異邦人)이다. 그런 그들을 한국의 선거(選擧)잔치판에 초대하라는 헌재(憲裁)의 결정은 헌법의 문면과 정신에 불합치(不合致)한다.
     
      한국 헌법에는 ‘재외동포(同胞)‘란 것이 없고 제2조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國民)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거기에 명시된 “保護(보호)”는 외국영주권(永住權)을 가진 ’사실상의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 of nationals)는 역사적 강대국들이 자국민에 대한 외국의 차별대우나 박해를 이유로 동 외국에 항의 또는 개입을 위한 구실로 원용했던 전통 국제법상의 잔재이다. 외국인에게 경제적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부여하며 점차적으로 참정권을 허여하는 오늘날의 국제화 추세와는 반대로 케케묵었다.
     
      한국의 헌재(憲裁)는 재외韓人의 투표권이 헌법상의 ’재외국민 보호‘와는 무관하다는 것과 특히 재판의 대상이 아닌 정치문제(non-justiciable, political questions)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법은 외국의 법정에서 하나의 단순한 사실(municipal law is a mere fact before a foreign court)'로 취급된다는 것을 간과했기에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외국에서도 당연히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니깐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반면 ’선거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선거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는 모순(矛盾)에 빠졌다.
     
      재외韓人의 투표 불법(不法) 규제는 - “… 해외에서 실시되므로 [한국의] … 공권력이 미칠 수 없어 사실상 무대책(무대책)이다”고 - 2011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양승태(梁承泰) 전 대법관이 그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고백한 대로이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영주권자(永住權者)와 특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국적동포(同胞)“의 일부가 상이한 동기와 속셈에서 감행할 선거불법(不法)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단속하며 사후에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법을 어기고 외국에 도망 간 한국인의 처벌이 쉽지 않거늘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한인(韓人)동포가 외국에서 범한 한국법 위반을 다스리기는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동포(同胞)정치‘의 선두에 나서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잠재적 선거사범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에는 잠꼬대 같은 조항이 많다. 예를 들어 그 제218조에는 “…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등 - 있으나마나하거나 괜히 혈세를 축낼 빈말이다. 어느 나라든 그 공직자들은 누구나 외국에 나가자마자 이빨과 발톱이 없어지고 주먹이나 발을 굴리지 못한다. 그런 그들이 외국에서 아무리 서로 ‘노력(努力)’하고 ‘협조‘하더라도 - 유권자가 선거불법(不法)을 다스리는 칼날을 무서워하고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選擧)를 기피할 만큼 성숙하지 않는 한 - 선거의 공정성(公正性)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재외韓人은 누구나 거주국의 관할권에 따라야한다. 대사나 총영사는 외국에서 자국의 법(法)을 강행하는 관헌(官憲)이 아니라 한정된 인력으로 자국을 대표(代表)하고 중계하며 일부 민원을 처리할 뿐이다. 특히 재외공관의 ‘영사(領事)’는 그 직함의 끝 자(字)가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판․검사(判․檢事)와 같은 ‘사(事)‘이니깐 제국주의(帝國主義)시대 영사(領事)처럼 재판도 하며 처분권을 가진 권좌처럼 들린다. 그러나 여권/비자 등의 영사업무는 기본적으로 동장(洞長)의 민원 처리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법무부나 경찰청 직원은 외국에서 공권력을 행사 못하거늘 “위법행위 예방“과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을 ”지원(支援)“한다는 공허한 규정을 두어 엉뚱한 무리수에다 어폐(語弊)를 풍긴다. 종래 뉴욕․ LA 등 한인(韓人)회장 선거에서 드러난 폭행(暴行)과 추태에 속수무책이던 한국의 외교/영사 당국이 세계 도처에 산재하는 韓人의 불법을 감시/조사하며 사법(司法)처리에 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자명하다.
     
      한편, 늘 냉철하고 초당적(超黨的)이어야 할 한국외교의 총사령탑인 외무부* 는 근 100만의 미국과 일본의 영주권을 가진 동포(同胞)가 한국의 국내정치에 관해 투표로 표시하는 잠재적 집단행동의 임팩트(impacts)와 후과(aftereffects)를 조금도 내다본 것 같지 않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유(自由)를 만끽하며 정치적 보폭이 넓은 재미동포(在美僑胞)는 물론 한반도의 분단을 투영하는 재일민단(在日民團)과 조총련(朝總聯)의 영향권 하에 있는 재일동포(在日僑胞)는 각기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음양(陰陽)으로 그들에게 거주국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봐야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同胞가 행사할 투표권은 국제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개입(intervention)’을 자초하는 셈이다. 한국의 경망한 ‘同胞정치‘의 反국가적 해악(害惡)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 외무부는 재외韓人 문제를 다루는 부서 명칭을 - ’영사국‘에서 ’영사교민국(僑民局)‘으로 다시 ’재외국민(國民)영사국‘으로 또다시 ’재외동포(同胞)영사국‘으로 - 괜히 자주 바꾸고 그 산하에 ’재외동포(同胞)재단‘을 두더니 부질없는 ’동포(同胞)정치‘의 하청을 맡게 되었다. 외무부는 한국과의 법적(法的) 연고와 정치적 운명공동체 관계를 끊은 외국영주권자(永住權者)에게 주는 투표권 때문에 정당정치의 싸움판에 끼어 투표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 그 예하의 재외공관이 선거사범에 얽힐 분란으로 멀쩡할 리 없다.
     
     * 외무부(foreign ministry)와 외무장관(foreign minister)은 대외관계를 다루는 국가기관을 지칭하는 일반적 통용어(generic words)이고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고유명사이다.
     
      한국의 ‘동포(同胞)정치’는 그 유래와 배경이 유별나다. 항일(抗日)독립운동의 경험을 밑천 삼아 소위 ‘민주화(民主化)’의 간판을 걸고 反유신/反독재 기류에 편승하여 1973년 일본에서 발족한 소위 ‘한민통(韓民統)’은 ‘同胞정치’의 해외 아지트였다. 한국의 대법원에 의해 反국가단체로 낙인찍힌 그 설립의 주역이 한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가하면 미국 등지에서 反독재를 지원한 한인(韓人) 물주들이 한국의 권부에 발을 붙이기도 했다. 전 대통령 김대중(金大中)과 김영삼(金泳三)은 ‘동포(同胞)정치’의 원조(元祖)이다. 그 둘이 재외 한인(韓人)사회에 뿌린 씨로 자란 적잖은 정치(政治)예비군들이 2012년에 시작될 재외韓人 투표를 기화로 대망의 꿈을 꾸고 있다.
     
      낭비벽(浪費癖)이 극심한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위 `재외선거관' 55명을 재외공관에 상주시켜 투ㆍ개표 등에 약 530억 원을 쓰고* 정당의 선거용 국고보조 증가로 늘어날 혈세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공직(公職)의 법도가 무너지며 드러난 국가기강(紀綱)의 해이를 입증하는 희한한 단면이다.
     
     * 530억 원은 해외유권자 1인당 23,000원 이상을 지출하는 꼴로 국내 총유권자를 위해 환산한다면 약 8천억 원에 상당하는 거액이다.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며 황당한 짓을 꾸미는 배후가 누군지를 파헤쳐야한다.
     
      일종의 문맹병(文盲病)을 앓는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화(民主化)를 완성했다"고 떠들어댄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인간집단의 영원한 목표로 그 ‘완성(完成)’이 결코 있을 수 없을진댄 한국은 그것을 모르고 까분다. 민주주의의 총본산인 국회(國會)가 제구실을 못하는 판에 헌법기관으로는 세계에 유례없는 선관위(選管委)를 방만하게 상설해 놓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뽐낸다. 법치(法治)의 뿌리가 없는 선거(選擧)민주주의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는 말을 싫어하며 그렇게 한다. 드디어 '5공화국' 때 만든 권력의 노리개인 소위 '민주평통(民主平統)'에 이름을 걸어놓은 근 3천 명의 재외동포가 2012년 대선의 첨병으로 나선 가운데 한국의 외교/영사 공관과 해외 韓人사회가 정치화(政治化)의 몸살을 앓을 모양이다.
     
      민주주의는 - 반드시 선정(a good governance)을 의미하지 않는 하나의 정치제도(a form of government or a political institution)로 - 선거로부터 시작되나 선거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을 쫒아내지 못한 채로 민주주의의 선행조건인 법치(法治)가 부실한 나라의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는 직선이든 간선이든 독재(獨裁)를 은폐하거나 부정(不正)한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 특히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다음 네 가지의 제도적(制度的) 필수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로만 민주주의의 시늉(a travesty of democracy)을 내는 것은 사이비(似而非)민주주의(phoney democracy)이다:
     
     - 자율적 국회(an autonomous parliament)
     - 사법의 독립(judicial independence)
     - 직업관료의 중립(neutral bureaucracy)
     - 자유언론(a free press).
     
      한국의 제도(制度)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수준인가? 한마디로 어리고 어리다.
     
      영국은 왕(王)의 일방적 세금폭탄에 철퇴를 놓은 1215년의 마그나카르타(the Magna Carta)로 세계 최고(最古)의 법치(法治)를 확립하는데 기선을 잡았고 1649년 세계 최초로 재판에 의해 王을 단두대로 처형(處刑)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1688년의 명예혁명 이후로는 상시(常時) 국회로 정부형태를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가운데 종교와 언론 등의 기본적 자유를 확립하며 왕치(王治)를 법치(法治)로 바꾸었다. 일찍이 불란서의 몽테스꿰(Charles Montesquieu, 1689 - 1755)가 영국을 가리켜 “왕국으로 위장한 공화국(a republic disguised as a monarchy)"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래 전에 그랬었다.
     
      한국은 그 헌법상의 간판과 달리 ‘공화국으로 위장한 왕국(王國)’이라고 불릴만하다. 그 헌법에 ‘입법부(立法府)’와 ‘사업부(司法府)’는 없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政府)”와 “행정부”만 있다(헌법 제4장). 한국은 ‘삼부(三府)’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한국에 건재하는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의 횡포와 오만은 과연 제왕(帝王)답다. 무절제한 사면복권(赦免復權)의 권한에다 엄청난 인사권과 영수증이 불필요한 눈먼 돈을 맘대로 주무른다. 그런 ‘주상(主上)‘의 심복 그룹인 한국의 검찰은 - 제국(帝國)일본의 1922년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대로 - 수사권(搜査權)과 기소권(起訴權)을 독점한다.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면 그와 연관된 수사를 ‘어명(御命)’에 따라 즉시 그만두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소위 ‘김대중(金大中) 비자금’과 ‘바다 이야기’ 등의 각종 권력형 스캔들을 묻어버린다. 선진(先進) 민주국가에서는 안 그렇다.
     
      한국의 국회(國會)는 나이가 많아도 겨우 열넷이 안 되는 어린 정당의 비(非)민주적 하향 공천을 하사(下賜)받아 金배지를 달고 다니는 특권족의 안식처이다. 웬만한 동물원 크기의 땅에 아방궁을 지어놓고 사실상 무(無)노동․ 고(高)임금에 국비로 운전수를 거느리고 거의 일제히 검정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웰빙족(族)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선진세계에는 그런 국회가 없다. 가을의 소위 정기 국회 말고는 원칙적으로 문(門)을 닫아 둔다. 어쩌다 개원(開院)하면 대통령令에 맡기는 빈 깡통 법률을 제정하고 소위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막대한 혈세를 징수하는 예산안에 고무도장을 찍어주기만 하며 그 집행을 안 챙긴다. 그런 국회를 가진 나라가 ‘민주화를 완성(完成)했다‘고 자만하는 것은 개가 웃을 짓이다.
     
      한국은 - 헌법상 ‘사법부(司法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 두 개의 ‘최고재판소’를 두는 나라로 일견 법치(法治)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사법적 정의(司法的 正義)를 위해 갈 길이 멀어도 한참 먼 나라이다. 소위 전관예우(前官禮遇)와 무전유죄의 폐습에 집착하는 법원의 최고봉인 대법원은 김대중 정권(政權)에 의한 대북(對北)비밀송금 의혹 재판에서 소위 ‘통치(統治)법리’로 이적(利敵)을 단죄 않고 비겁하게 피해갔다. 법률의 위헌(違憲)여부와 법관의 彈劾(탄핵) 심판 등 법원을 사실상 감독하는 헌재(憲裁)도 - 노무현(盧武鉉)탄핵 재판과 신(新)행정수도건설법[천도법(遷都法)] 재판에서 - 비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두 개의 ‘최고재판소‘가 정치권력의 시녀로 쪽을 못 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린 것을 드러내는 적나라한 자화상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equally) 정정당당한(just/right)․ 공평한 (fair/impartial)․ 투명한(transparent)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사법부(司法府)의 독립(獨立)이 불가결하다. 민주주의에 선행해야할 법치(法治)의 관건이다. 5년단임(單任) 정권의 교체로 ‘최고재판관’의 임기가 사실상 6년 단임으로 끝나는 사법(司法)제도로는 재판의 공정성(公正性)과 일관성(一貫性)과 전문성(專門性)을 기대할 수 없다. 14명의 대법관과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 23명의 ‘최고재판관’을 더 늘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임기를 최소 12년으로 보장하는 등 재판관의 자율과 자존심을 지키게 해야 한다. 대법관이 변호사로 전업하여 기업을 대변하다가 다시 대법원에 복귀해 수장이 되는 회전문 인사는 사법(司法)의 독립과 신뢰를 확립하기는커녕 권력을 악용하는 부패(腐敗)와 방종(放縱)을 부추기는 순환제로 딱 안성맞춤이다.
     
     * 인구가 3억 이상인 미국과 약 1억 2천 800만의 일본이 각기 9명과 15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재판관을 두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23명은 결코 적지 않다. 재판 제도의 개선으로 재판의 적체를 해소하며 재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한다.
     
      한편, 사법(司法)의 독립에 버금갈 만큼 법치(法治)와 민주주의에 중요한 것은 직업관료(職業官僚)의 정치적 중립(中立)이다. 권력을 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써야할 직업관료(職業官僚)가 제왕적(帝王的) 대통령과 정치권력의 시녀(侍女)로 맹종하면 민주주의는커녕 법치가 될 수 없다. 분야별로 직업관료를 거느리는 한국의 행정각부(行政各部)는 소위 ‘민주화(民主化)’를 따라 성행하는 갖가지 엽관제(spoils system)로 무주공산(無主空山)이다.
     
      전라도(全羅道) 광주산(産) 금융(金融)마피아가 부산(釜山) 등지에서 가히 민란(民亂)을 유발할 규모로 감행한 엽기적 범죄에 직업관료가 종횡으로 연루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소위 ‘공정(公正)한 사회’를 만든다고 요란을 떨기만하는 정권의 충복 집단으로 타락한 행정각부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분야별 정책의 수장인 각부 장관(長官)과 그 집행의 책임자인 각부 ‘사무차관(事務次官)’의 분업을 무시한다. 선진국의 장관은 일례로 직함부터가 “법무’부(部)‘장관”이 아닌 “법무장관”이다. 그 차관(次官)은 각부의 터줏대감으로 장관의 심복 부하가 아니고 장관보다 연봉이 많은 경우가 없지 않다. 이명박(李明博)정권은 대선 캠프 출신들에게 장관직과 ‘왕(王)차관직‘을 하사하고 직업외교관 인사의 실무총책에 국외자(局外者)를 앉힐 정도로 공직(公職)의 중립성(中立性)과 전문성을 무시한다. 선관위(選管委)라고 예외로 독존할 수 없다.
     
      한국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방송사(放送社) 사장이 바뀌고 재벌언론(言論)이 뻔뻔스럽게 정치권력에 알랑거린다. 그러니깐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비판적 ‘자유언론(a free press)'이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 선진(先進)민주국가에서는 - 신문과 방송을 통한 보도와 논평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인 직업언론(職業言論) 이외에 - 직업과는 꼭 관계없이 국가와 사회의 길잡이로 자부하는 지식인(知識人) 집단이 자유언론(自由言論)의 사도(使徒)로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에서는 선거 때마다 직업언론에서 입신한 간부들과 자유언론의 보루로 남아야할 대학교수 등의 식자(識者)들이 정권의 주구(走狗)로 복역(卜役)하기 위해 자존심을 팽개치고 권력의 문(門)을 두드린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民主主義)가 속히 자라기 어려울 증상(症狀)이다.
     
      1948년 문맹률(文盲率) 약 80%에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한국은 졸지에 1인1표민주주의(one person, one vote democracy)를 수입하여 근 40년 동안 민주주의를 흉내 내기에 급했다. 그러나 그 경제 덩치가 커지면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한국은 선진세계가 유혈로 쟁취한 민주주의 제도(制度)를 외면하고 인기 경연대회 같은 선거에 몰입하더니 선진국의 해외거주자 투표를 엉뚱하게 탐내는 방종(放縱)을 부린다. 영국 등의 선진(先進)민주국가는 매표(買票) 등 선거불법(不法)과 정치부패(腐敗)를 거의 추방한 까닭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국제적 부패認知지수(CPI)가 한국처럼 40위 전후를 맴도는 나라가 아니다. 법치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진 후에 선거무정(不正)을 거의 추방한 나라들이다.
     
      특히 미국 외의 역사적 선진(先進)민주국가는 - 모두가 왕(王)을 추방하고 ‘國會制’[내각제]정부를 가진 나라로 - 그 해외거주자 투표가 한국처럼 권력을 거의 독식하는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國會議員)을 선출한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100만(萬)이 넘을 정도로 총유권자에 비해 그 수가 방대한 외국영주권자(永住權者)에게 투표권을 주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
      
      미국(美國)은 - 유일하게 대통령제정부를 가진 선진(先進)민주국가로 - 삼권분립(三權分立)에 따라 세계 최고의 제도(制度)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이다. 해외의 미국인 사회는 - 재외한인(韓人) 단체와는 달리 - 선거 폭력과 추태를 모른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평통‘ 같은 권력의 쟁기로 해외유권자를 표밭으로 여기며 ’동포(同胞)정치‘ 농사를 짓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2008년 대선에서는 약 500萬 해외유권자의 겨우 0.3%가 승자 오바마와 패자 매케인 간에 보인 약 952만의 유권자 표차에 기여할 정도이었다. 거의가 외국영주권자(永住權)자가 아니고 결국 미국에 복귀할 그들이 미국의 독특한 대선 제도 하에서 결정타를 날릴 리 만무하다.
     
      한국은 다르다. 그 재외유권자 3%가 투표해도 2012년의 대선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 그것을 노리는 ‘동포(同胞)정치’의 유혹을 못 뿌리치는 어린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위험한 재롱을 말려야 한다. 쓰나미 같은 재앙이 닥쳐야만 정신 차릴 건가?
     
     필자 약력: 1940년 경남 마산시(市)에서 출생․ 4.19혁명 공로자․ 1961년 고등고시 행정과[외교(外交)] 합격․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대학원 외교학과 수료․ 공군(空軍)중위 예편․ 독일/월남/영국/제네바/뉴욕에서 근무․ 외무부(外務部) 재외국민과장/조약과장/국제기구조약국장/외교정책기획실장․ 대통령정무(政務)[외교안보]비서관․ 주(駐)유엔대표부 차석대표․ 주(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대사(大使)․ 외무부대사(外務部大使․) 2000년 외교통상부 사직․ 경희대학교/명지대학교 초빙교수[독일 Bonn대학교 대학원 수학(修學). 미국 Harvard대학교 CFIA 펠로우. 일본 慶應義塾大學 방문교수]․ 자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