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구성 및 민간투자 촉진 위한 특별구역 설정
  • 여야는 8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이두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담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담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특별법에 따르면 조직위 구성과 민간 투자를 촉진을 위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을 설정,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모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특위는 ‘평창 특별법’ 제정과 정부가 약속한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각종 예산지원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남북 단일팀 구성 및 공동 훈련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오전 강원도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직후, 평차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방안을 협의, 강원도 발전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