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 숙박업소로 묶여 있던 여관과 펜션이 각각 다른 종류의 숙박업소로 분리돼 관리된다.

    특히 '체류숙박업'으로 분류되는 펜션은 취사 및 환기 등에 관한 시설 기준이 생기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체류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체류숙박업에 대한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숙박업을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숙박업'과 숙박·취사 시설 및 청소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류 숙박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존에 일반 숙박업으로 묶여 있던 여관·모텔과 펜션을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으로 신고된 펜션은 개정안과 무관하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체류숙박업으로 분류되는 펜션은 앞으로 취사시설, 욕실 및 샤워실과 함께 충분한 환기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취사시설은 도시가스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또 이런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장기 투숙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집처럼 편안한 공간과 호텔 같은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는 추세를 고려해 숙박업을 세분화하고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의 건강과 편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