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항목→기본항목으로 변경, 녹지율도 상향기후변화 적극 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앞당길 것
  • 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시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 검토를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전 대책을 세우는 제도다.

    서울시는 200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내 모든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은 계획을 세울 때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온실가스 검토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3만㎡ 이상 개발사업의 생태면적 비율을 높이고 바람의 영향을 검토해야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성 검토제도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