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적용돼∙∙∙ “업체 과장광고 주의해야”
  • 난방비를 아끼려고 사용한 전기장판이 폭탄요금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적용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달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2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7781억원이 청구돼 작년보다 8.0% 증가했다. 이는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등 난방용 전기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

    최근 5년간 1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 5714억원에서 2008년 6221억원, 2009년 6581억원, 작년 7205억원 등으로 계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은 2007년 1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36% 증가한 것이다.

  • ▲ 전기요금은 누진세로 적용돼 전기장판을 장시간 이용하면 폭탄요금을 맞을 수도 있다. ⓒ MBC 불만제로 방송화면 캡쳐
    ▲ 전기요금은 누진세로 적용돼 전기장판을 장시간 이용하면 폭탄요금을 맞을 수도 있다. ⓒ MBC 불만제로 방송화면 캡쳐

    올해 유독 추웠던 날씨 탓도 있지만 전기장판 등 누진세가 적용돼 폭탄요금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한전은 과장광고를 일삼는 전기장판 업체들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한 달 내내 사용해도 전기료 4900원이라는 전기매트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봉변을 당하기 쉽다는 것.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 역시 높아진다. 처음 100kwh 까지는 56.20원/kwh이지만 500kwh 초과 사용하게 될 시에는 656.20원/kwh이 적용된다.

    여기에 TV나 컴퓨터 등 다른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난방용 전기제품을 추가로 사용했을 때 요금은 더욱 올라갈 수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누진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폭탄요금을 맞을 수 있다"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 코드를 뽑아놓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