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 학부모, 공모절차 및 심사과정 불공정 반발한국교총, '코드맞추기식 전교조 교장 만들기'
  • 서울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소속 평교사 출신의 학교장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이 공모과정 및 심사위 구성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구로구 영림중학교와 노원구 상원초등학교 등 두 곳으로 이변이 없는 한 전교조 평교사 출신의 후보가 교장에 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 공모는 크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따라 초빙형, 개방형, 내부형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방식은 초빙형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다.

    개방형은 주로 특성화고(구 전문계고)와 예체능계열 학교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교사가 아니어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형은 주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평교사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내부형 공모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방식이 이른바 전교조 소속 평교사들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유일한 활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 교육 시민단체들은 내부형 공모가 정체된 교육계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방식의 확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영림중은 학교 교장공모 심사위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추천한 후보 3명 모두가 전교조 소속 평교사이며, 상원초는 전교조 소속 평교사와 한국교총 소속 평교사, 타 학교 교감 등 세 명을 추천한 가운데 지역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타 학교 교감 출신 후보가 탈락해 두 명의 후보가 최종 추천된 상황이다.

    교장공모는 일반적으로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의 심사, 지역교육지원청 재심사, 교육감 확정 및 임용 등의 3단계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영림중은 전교조 소속 평교사의 교장 임용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상원초도 최종 두 명의 후보 가운데 전교조 소속 평교사의 평가점수가 한국교총 소속 후보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변이 없는 한 두 곳 모두 전교조 소속 후보가 교장에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번 주 안에 1, 2위 후보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해 최종 임용후보자를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 최초의 전교조 소속 평교사 출신 교장 임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모절차 및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전교조 소속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에 따라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두 곳 모두 공모과정이 지극히 불공정했으며 '코드맞추기식 전교조 교장 만들기'가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심사위원 구성의 불공정성과 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공모자격 기준 변경을 예로 들었다.

    실제 영림중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교장과 학부모회장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에서 제외된 학부모회장 등이 서울시교육청에 심사위 구성의 불공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친전교조 성향의 인사만으로 심사위를 구성해 전교조 소속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밀어줬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초의 경우는 전교조 소속 후보를 위해 공모자격 기준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원초 교장후보 중 평가점수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1위 후보는 전교조 정책실장 출신의 평교사이다. 한국교총은 원래 이 후보는 상원초의 공모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후보가 공모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공모가 진행되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해당 학교의 교장 공모에 참여 할 수 없으며, 타 학교 교사도 공모가 진행되는 학교에 근무한 지 3년이 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면서 "해당 후보는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인 상태로 자격 자체가 없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갑자기 규정을 바꿔 재직 중인 교사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자격미달인 전교조 소속 후보를 위해 규정까지 바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장 공모심사위 구성은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의 결정사항"이라며 "영림중의 심사위 구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지역교육청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상원초 자격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재직자 공모참여 제한은 초빙형 공모제에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내부형 공모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감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