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위, UN 회부 및 ICC 조사 '촉구'"연평도 민간인 포격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
  • ▲ 시민단체 회원들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쟁범죄자 김정일과 김정은 ICC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데일리
    ▲ 시민단체 회원들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쟁범죄자 김정일과 김정은 ICC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데일리

    반인도조사위원회와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매우 엄중한 전쟁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국제사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격으로 인해 군인 2명과 민간이 2명이 사망하고 16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 책임은 이번 도발을 준비하면서 포진지 주변과 군사시설 안에 민간인들을 배치하여 인간방패를 형성한 적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인도위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를 직접 겨냥한 사실과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김정일․김정은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난 21일 김정일․김정은이 군수뇌부를 대동하고 황해남도 강령포병 대대를 비밀리에 방문, 김격식 4군단장을 만나 현장 지휘한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인도위는 이미 지난 두 차례 김정일을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ICC측으로부터 제소장에 대한 답신을 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ICC측은 반인도위가 지난 2009년 12월에 보낸 첫 번째 제소장에 대해 "기록보관소에 보관될 것이고 만일 새로운 사실들이나 증거나 이 혐의들이 국제형사제판소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기한다면 진행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을 다시 고려해 볼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에 단체는 "북한 김정일의 연평도 포격 범행은 로마규약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이로써 ICC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엔안보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금하고 있다"면서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한국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유엔헌장 7장에 의한 조치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평화 위협, 평화 파괴, 침략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로마 규약 8조 전쟁범죄에 명시된 '민간인 주민자체, 민간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에 해당된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특히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방어되지 않고 있는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임이 명백하다는 것.

    이와 더불어 반인도위는 "최근 ICC측의 다루스만 보고관이 방한해 반인도위와의 면담을 가졌다"면서 "그는 북한 인권유린과 전쟁범죄를 자행한 김정일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반인권위는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김정일․김정은을 대상으로 더 이상 대화만으로 평화 파괴 및 침략 행위를 막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이에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실현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