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받았다면 처벌대상 아니다"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해당 국회의원이 모르고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정치권의 반발을 산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실시 직전에 국회에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또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압수수색 여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따지자 "등본도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여태까지 수사관행상 그렇게 해왔고 법원도 효력을 인정해왔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소액후원금 제도와 관련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이지만 법무부에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서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대가성이 언급됐을 뿐, 검찰이 뇌물죄로 접근하면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뇌물죄로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