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법을 위반한 종북정치인을 가차없이 체포 구속하라!"
    "위증하면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 미국은 의회에서 위증하면 15년 형까지 처할 수 있다."
    위 예문은 지난 22일 Break News 양영태 칼럼의 핵심내용이며, 아래 예문은 지난 25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공직후보자 위증 처벌조항'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며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 ▲ 김충수 전 조선일보 부국장 ⓒ 뉴데일리
    ▲ 김충수 전 조선일보 부국장 ⓒ 뉴데일리

    오늘은 위 예문들에 등장하는 '가차없다'는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거짓 가(假) 자와 빌릴 차(借) 자를 쓰는 '가차'를 표제어로 올리고는 '임시로 빌림'으로 풀이해 놓았습니다. 원래 '가차'는 한자의 여섯 가지 구성과 쓰임의 방법 중 하나인데, 이 가차(假借)는 '뜻은 다르나 음이 같은 글자를 빌려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외국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지요. 프랑스(佛蘭西)·도이칠란드(獨一)처럼 한자를 빌려 써서 발음을 외국어와 비슷하게 내기 위한 것일 뿐으로 그 한자가 가진 뜻은 없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붓다(Buddha)를 글자의 본래 뜻과 상관없이 발음만 따와서 '佛陀(부처)'로 쓴 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임시로 빌려온 것이 '가차'이니, '가차 없다'고 하면 '임시로 빌려올 것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요즈음은 "도저히 사정을 봐 줄 수 없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도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