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전남 장성군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훈련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저수지에 침수해 부사관 1명이 숨진 K-21 장갑차 사건에 대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조사 후 장갑차 자체의 결함이나 하자로 밝혀지면 수리보수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K-21은 군 요구조건 모두 충족했다”고 밝혀, 향후 무기체계 도입 등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30일 K-21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현재 계약서상에는 군의 요구조건(ROC)을 충족한 경우에만 납품을 받고, 만약 납품받은 장비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수리보수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민간처럼 리콜을 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과 같은 침수 사고가 작년 11월에도 한 차례 더 있었다는 점. 현재 군에서는 지난 29일의 침수 사고가 원인불명이라고 하나 도하작전을 위해 장갑차의 무한궤도와 스커트(무한궤도를 적 총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갑) 사이에 있는 고무튜브에 공기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물 위에 뜨는 K-21의 설계 개념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군사연구 커뮤니티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에게 물어본 결과 현재 자체적인 도하능력을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건 우리나라의 K-21 장갑차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인균 대표는 “동구권에서 쓰는 보병장갑전투차량(IFV)인 BMP-3나 BTR 계열의 경전차는 해병대 상륙차량과 비슷한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공병대의 도움을 받아 부교를 설치한 뒤 도하작전을 한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과거 미국의 IFV인 브래들리가 우리나라의 K-21과 유사한 ‘스크린 부양’ 방식을 사용했으나 사고 발생 뒤에는 이 같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K-21에 달린 고무튜브의 경우 격벽이 나뉘어 있어 총탄에 몇 발 맞는다 해도 가라앉지는 않게 되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구경 12.7mm 이상인 공용화기의 사격에 노출되면 위험해질 수 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은 사망사고에 관해서는 군 범죄수사대, 차체 결함은 제조업체(두산D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헬기 잡는 장갑차’라며 자랑하던 K-21의 설계개념과 구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