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에게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고 유코피아닷컴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뉴햄프셔주 데리의 런던데리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멀린다 데네히(41)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 판사는 데네히에게 징역 1년과 2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 이 기간 동안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금지했다.
    데네히는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포함한 누드 사진을 15세 청소년 제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유혹한 혐의를 받았다.
    여교사의 누드사진을 전송받은 학생은 이를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학교 측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 데네히임이 밝혀지자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여교사는 수업시간 중에도 이 소년에게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애정공세'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데네히는 소년에게 '섹스팅'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자신의 알몸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며 성관계를 갖자고 유혹했다는 것.
    데네히는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기소되자 사표를 냈다.
    3년 전 이 학교에 부임한 데네히는 평소 노출이 심해 학생들 사이에 '음란 교사'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