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교육감 무죄…교과부 `당혹'>(종합)
    "검찰 항소 및 2심 결과 기다리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법원이 27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애초 그를 고발한 당사자였던 교육과학기술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교육계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문제를 두고 교과부가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과 팽팽하게 대립한 끝에 `현직 교육감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으나 결국 교과부의 패배로 기우는 양상이 됐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 장관의 요청에도 징계를 유보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법령준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인데도 이날 무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과부는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판결이 나와 향후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평가 거부 입장을 보여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고, 교과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법적으로 모든 학생이 응시 대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 학생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각 학교에서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역시 `직무 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상대로 애초부터 지나치게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교과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돼 버렸다.
    교과부는 일단 검찰이 항소를 하기로 한 만큼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시도 교육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전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