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9일 일선 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면적인 체벌 금지는 곽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계획(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으로, 결국 이번 조치가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포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이 이달 1일 취임식 날 발표한 취임준비위원회의 정책 검토 보고서에는 학생인권조례 청사진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우선 변호사·교수·교장·교사·교육위원·시민단체·인권위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교원·학부모·학생·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생활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표준화할 것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학생인권, 보호자 변론권 보장 절차, 재심청구권 규정을 삽입하고 강제전학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체벌 및 모욕적 언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은 서울시교육청이 이 내용 중 일부를 먼저 시행한 셈이다.
    보고서는 두발·복장 규제에 관해서는 머리카락 길이 규제를 금지하고 그 외 파마와 염색은 학교 측이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수렴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양말, 구두, 가방, 외투 등에 관한 규제는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도입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됐던 `학내 집회' 대목은 들어 있지 않다.
    보고서는 전면적인 체벌 금지·두발 규제 완화로 교권침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생활평점제에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교사 교육권 헌장을 제정하는 한편 학생회 주관의 학생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정책보고서 내용이 곽 교육감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지역 학생인권조례의 큰 틀은 보고서가 제시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지난 8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고서가 큰 틀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조정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 교육감은 이달 안으로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 내달 중 자문위를 구성하고 나서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