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 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휴가철 해외여행객들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반입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홍콩, 뉴욕 등 호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를 실시,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는 중점점검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빈번한 골프여행자의 경우 휴대품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국내면세점 고액 구매자는 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반입물품을 철저히 확인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과세조치하며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나설 계획이다.

    해외여행자들은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이내)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허위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여행 시 사용하고 입국 시 재반입 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400달러 초과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등)과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반출제한 물품에 대해선 출국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이내)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허위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