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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26일 지난해 6월 10일 범국민대회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또 주상용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책임자 3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고소인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당시 경찰관이 폭력 행사 등 과잉진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며 “주 청장 등 3명 역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조사 없이 각하했다”고 설명했다.인터넷방송 '칼라TV'의 리포터 김모씨는 지난해 6월 범국민대회에서 취재 중임을 알리는 표식을 부착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한 채 경봉을 휘두르며 연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경찰관과 주상용 전 서울청장, 이철구 서울청 제4기동대장, 현재섭 남대문경찰서장 등 당시 지휘 책임자들을 폭력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