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헌 변호사
    ▲ 이헌 변호사

    지난 27일 열린 미디어발전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우룡, 강상현, 이하 미디어위원회)도 파행으로 끝났다. 강상현 교수의 한 언론사 투고가 문제가 돼 이헌 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다. 

    30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실에서 만난 이헌 변호사는 강 교수가 적극적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사이버 모욕죄, 미디어 관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이 변호사를 만나 이번 미디어법의 핵심 사항과 법률적 쟁점을 들어봤다.  

    -지난해 광우병 보도로 MBC PD수첩을 고소한데 이어 이번 미디어위원회 관련 MBC 뉴스데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과 20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미디어위원회 관련 방송을 했다. 이날 방송에서 ‘미디어위원회’의 성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멘트 후 내가(이헌 변호사) 발언하는 장면을 비췄다. 여야 합의문에 ‘자문기구’라고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방송에서 마치 (내가) 신경전을 야기하는 것처럼 묘사됐다. 

    20일 회의에서도 성격상 카메라가 있으면 진지하게 토론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비공개로 하자고 한 것인데 MBC에서 “미디어위원회, TV앞에선 말 못한다?”는 제목으로 본인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송했다. 참을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 여겨 지난 2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그동안 MBC와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고의적 비방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편파방송 피해자를 대리해 왔는데 이번에 본인이 피해자가 됐다.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이 최고의 가치고, 공공성은 진실보도여야 한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쓰는 방송이 편파 방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 하면서 우기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미디어 관련 법안 중 정보통신망 법 조항에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이 신설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여론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표현의 자유란 절대적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법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대적 자유다. 사이버 상의 욕설 등 악성 댓글은 기록이 남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본다는 특이성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 정권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일반 사람이 아닌 공인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판례적으로 볼 때 (공인 등의 명예를 생각해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일반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미디어 관련법 중에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나?

    신문-방송 겸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이건 입법적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신문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이 부분은 삭제되는 조항이 이번 신문법에 포함된다.

    -미디어 개혁 법안 중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면 언론의 재벌 감시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대기업이나 신문이 참여하는 지상파 방송이 기업의 홍보용으로 쓰거나 신문의 논조를 그대로 쓰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방송도 경쟁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대기업, 신문이 지상파 진출하면 지분 참여를 20%밖에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20%면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이 어려운 것 아닌가?

    1980년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던 동양방송을 KBS 2TV로 바꾸고, 동아일보가 운영하던 동아방송을 없앤 적이 있다. 신군부가 언론 장악용으로 신문-방송 겸업 제한으로 규제한 것이다. 신문은 사기업이다. 신문-방송이 여론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미 민영방송인 SBS도 지상파 방송으로 진출했다. 하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가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상황이다. 언론의 다양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신문의 방송 경영, 기업의 방송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보고 싶은 방송을 보게 하고, 보고 싶지 않은 방송을 안 볼 수 있도록 시청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이번 미디어법 개혁의 핵심이다. 

    -얼마 전, 검찰이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법률 전문가로서 현재의 YTN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방송사에서 사장이 낙하산 인사라 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이 업무 방해 등 일반적인 노조 활동을 넘어선 것이 문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서 구속, 사법처리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 것이다. 이런 것이 언론탄압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해 체포된 MBC PD의 사례도 동일하게 보는지?

    PD도 조사에 응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 되지 조사 받지 않고, 버티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 왜곡 보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사법적 판단으로 받아내야지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건 옳지 않다.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한다는 것에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도 나온다.

    그 부분은 나도 안타깝다. 하지만 처음 여, 야가 미디어위원회를 합의할 때 합의문에 자문기구라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 심의, 의결 기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서로 대립되는 부분만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입법안을 낸 한나라당 책임도 있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미디어법에 대해 민주당 측 위원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끼리 얼굴 붉히며 토론해야 하는 미디어위원회는 공개하지 말고, 공청회 등을 할 때 국민들에게 생방송 했으면 좋겠다. 참여하시는 위원들 중에 교수도 적지 않은데, 학생들에게 잘 홍보했으면 한다.

    -미디어위원회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사회적 논의 후 법 통과 가능성은?

    미디어법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여야 추천 위원들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몇 가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이버 모욕죄, 포털 뉴스 편집권 등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당 측에서 MB 악법, 정권의 언론장악, 대기업, 메이저 신문의 방송 언론 장악 등 선전적이고,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한 마디로 대안은 없고, 무조건 반대만 있는 것이다. 보고 싶은 것 보게 하고, 안 보고 싶은 것 안 보게 하는 것이 이번 미디어 개혁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