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2일 사설 '인터넷 포털, 이런 황당한 약관으로 장사해왔다니'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다음·네이버 등 6개 대형 포털의 약관 110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용자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들은 약관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황당한 것들이다.

    포털들의 약관에는 포털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맘대로 복제·전송하면서도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휴회사에 전송할 수 있고, 역시 동의 없이 이용자 전화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다. 사이버 머니 등에서 입는 이용자 손실과 서비스 변경·중지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이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서울중앙지법에만 내고 그것도 3개월 안에 내도록 하는 조항까지 있다.

    6대 포털 매출 수익의 기반은 3500만 명에 이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다. 포털들은 이렇게 이용자들이 올린 글과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면서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권리 침해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황당한 약관을 앞세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해 왔다. 대부분 이용자가 포털 가입 때 복잡한 약관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사기성(詐欺性) 상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포털은 지금까지 사실상 법(法) 밖의 존재였다. 정보통신망법에는 포털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삭제를 요구하면 포털은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안 보이게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포털은 신문법이 정하는 인터넷신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중재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포털들이 사이버 폭력꾼들의 놀이터가 돼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법의 허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