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17일 사설 'MBC는 초법적 존재인가'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MBC-TV는 언제까지 사태를 호도하려 하는가. 15일 방영한 ‘PD수첩은 진실을 왜곡했는가?’는 MBC의 잘못된 의도를 뚜렷이 보여줬다. 4월 29일 방영한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는 국민을 비이성적인 광우병 공황상태로 몰고간 주범이다. 그 내용이 허위임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15일 PD 수첩은 “일부 잘못 전달된 점이 있었지만 대부분 번역상의 오류”라고 변명하고 “문제의 본질은 오역 논란이 아니라 졸속 협상과 검역주권”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은 그렇지 않다. 4월 29일 방영분은 영어 자료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 결정적 대목들을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영문의 “포츠머스 여성 질병 조사”를 “인간광우병 사망자 조사”라고, “동물을 학대하는”을 “광우병 의심소를 일으켜 세우는”이라고 번역한 것이 착오나 실수란 말인가. 담당 PD가 직접 “광우병 걸린 소의 영상”이라고 단정해 놓고 무슨 변명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린 것은 이런 점에서 당연하다. 위원회는 PD수첩이 공정성과 균형성 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방송법에 규정된 가장 강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일개 PD가 아니라 MBC에 있다. 엉터리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에 또다시 자신들을 변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내도록 했다. 이미 폭로된 사내 대책회의 문건의 “잘못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검찰 소환 불응 등으로 최대한 시간을 끄는 명분을 모색한다”는 내용 그대로다.

    게다가 MBC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도, 같은 기관의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검찰의 출두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MBC는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이제라도 ‘공영 방송’이라는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이 스스로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 길이다. 그 출발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원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따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