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0일 남북군사실무회담서 막가파식 협박
  • “남한이 보내는 삐라 살포 지점을 포로 타격하겠다.”
    북한이 30일 2년만에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에 포사격 운운하며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30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려 남북대표들이 회담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30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려 남북대표들이 회담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은 이날 평양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북군사실무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남측은 최근에도 임진각과 강화도를 비롯한 전선 서부와 철원지구 등 전선 중부에서 방대한 량의 삐라를 우리 측 지역에 살포하는 반공화국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특히 전연일대의 우리 포병부대들은 발견한 삐라 살포지점들을 타격할 만단의 사격태세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협박했다.
    북측은 이어 “반공화국 도발행위들을 즉시 중지하지 않는 경우 초래될 파국적 후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기사 전문을 입수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이 공공연하게 한국의 영토인 대북전단 살포 장소에 포사격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이에 대해 단호한 항의와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한다”라며 “대북전단 날리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9월 30일 평양 발 조선중앙통신 전문이다.


    북남군사실무회담 삐라살포와 서해상침범행위의 사죄와 중지 요구

    최근 남조선보수호전세력의 반공화국삐라살포와 조선서해 우리측 령해에 대한 해상침범행위가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북남군사실무회담이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우리측 단장인 리선권 조선인민군 대좌는 최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 선언에 따라 채택된 쌍방 군사적 합의 리행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측은 최근에만도 경기도 파주시 림진각과 강화도를 비롯한 전선서부와 남조선 강원도 철원지구 등의 전선 중부에서 보수적인 악질반동단체들을 내세워 방대한 량의 삐라를 우리 측 지역에 살포하는 반공화국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특히 전연일대의 우리 포병부대들은 발견한 삐라 살포지점들을 타격할 만단의 사격태세까지 갖추고 있다.

    우리측 단장은 다음으로 남측 군당국이 괴뢰해군 제2함대소속의 수많은 함정들과 해양경찰소속 함정들까지 우리측 령해에 침범시키고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기동하는 우리 경비함선들에 맞대응시키면서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단죄하였다.

    우리측 단장은 북남관계가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남측이 지상과 해상에서의 반공화국도발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주범들을 엄벌에 처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회담에서 《천안》호사건의 그 무슨 《책임 있는 조치》를 들고 나왔는가 하면 우리의 정당한 추궁에 대해 《당국비난중지》니, 《서해해상긴장격화중지》니 하는 따위의 부당한 주장들을 꺼내들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내외가 인정하지 않는 서푼짜리 자작극을 아직까지 거들어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어떻게 하나 시대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해보려는 특급범죄자들의 역겨운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 립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남측 당국이 아직까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현지파견 요구를 한사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체가 저지른 범행이 두렵고 진상이 폭로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남측이 들고 나온 《당국비난중지》문제나 《서해해상긴장격화중지》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측 당국이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였더라면 《당국비난》문제는 애당초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특히 10.4선언에 명시된 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를 위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남측이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이 수역에서의 무장충돌과 긴장격화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측은 조선반도의 현 긴장국면을 타개하고 민족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 남측이 지상과 해상에서 감행하고 있는 반공화국 도발행위들을 즉시 중지하지 않는 경우 초래될 파국적 후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