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국토부 일원화..정부 종합대책 발표3년마다 정밀/외관 교차검사..긴급차단밸브 의무화
  • 앞으로 노후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의 조기 폐차가 추진되고 안전관리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CNG버스의 가스통 폭발사고에 따른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사고발생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CNG버스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단기 대책으로 이미 운행이 정지된 2001년 이전에 생산된 418대의 버스 가운데 A사의 184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조기폐차를 마치고, B사의 234대는 점검을 거쳐 안전이 확인된 버스만을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차량 수명(9년)이 지나면 폐차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운수 사업자에게는 신차구입 보조금을 우선 지원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 ▲ 지난달 폭발사고를 일으킨 CNG버스를 국과수 관계자가 조사하고 있다
    ▲ 지난달 폭발사고를 일으킨 CNG버스를 국과수 관계자가 조사하고 있다

    현재 운행중인 CNG버스는 24500대로, 서울,경기 지역엔 전체의 53%인 12985대가 보급됐다. 정부는 CNG버스의 보급으로 2000년 미세먼지 농도가  65 ㎍/㎥에서 2010년 상반기 54㎍/㎥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1조 9000억원가량의 환경개선 편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우선 안전검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운행 중인 CNG버스를 대상으로 가스용기 탈착 정밀검사와 상세외관 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 실시하는 '재검사제도'를 내년 새로 도입한다.
    하반기에는 점검인력·장비를 확충해 일상적인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가스 누출검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부착 의무화도 검토할 계정이다.

    정부는 현재 버스 출고전은 지경부, 출고후엔 국토부에서 하도록 이원화된 관리체계도 전 과정을 국토부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운행 중인 2만4천여대의 CNG 버스에 대해서는 면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버스와 연료용기 설계 방식이 동일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A사 버스의 경우 2002년식 버스는 내년 3월까지 폐차하고 2003~2005년식 버스는 정밀 안전점검을 거쳐 필요할 경우 용기 및 관련 부품을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CNG 버스 제작 단계상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A, B사의 버스에 대한 결함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CNG 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 검사는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행중인 CNG 버스에 대해 '용기 분리후 정밀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누출 검지 장치.긴급 차단밸브 시스템 등 안정장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 구조변경 단속 등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NG 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검사는 가스안전공사등 전문기관에위탁하여 실시하고, 가스용기 장착후 완성검사와 재검사에 대해선 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다”며 “법령이 완비되기 전까지 현행 체계대로 지경부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하여 안전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