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도당 "국민의당이 주축된 성과"… 새누리당 도당은 "정운천의 힘"
  •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도중 "법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법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엄숙히 선언했다.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 굳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조된 이유가 뭘까.

    안철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가리켜 "탄소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누구보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며 "법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탄소법 국회 통과의 공(功)을 국민의당으로 분명히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탄소법은 '전북의 3대 현안' 중 하나로 일컬어질 정도로, 전라북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던 법이다. 안철수 대표가 앞서 17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났을 때도 관련 언급이 있었다.

    송하진 지사는 "우리 전북은 탄소산업 융복합에 특히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다"며 "법안이 난리인데 협조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안철수 대표는 "나도 탄소섬유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다.

    그런데 전북 지역 정가의 일각에서는 탄소법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 법의 국회 통과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왔다. 더민주 김성주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의당 전북 지역의 맹주(盟主)로 재부상한 정동영 당선인과 전주병 선거구에서 맞붙기도 했던 만큼 '견제'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었다.

    심지어 도지사와의 회동 직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의심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그러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발끈해서 "그렇게 국민의당이 속좁게 정치하지 않는다"며 "김성주 의원이 발의했든 누가 했든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이면 우리는 관철한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논란 끝에 탄소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자신의 공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전북 정치권에서 기민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의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 총선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드린다"고 나섰다.

    그러자 '전북애향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발끈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탄소법 통과는 국민의당이 주축이 돼 만들어낸 협치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오직 전북도민들과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고 자처했다.

    전북에서는 정운천 당선인(전북 전주을) 1명만을 배출했지만 '전북발전당'을 자임하는 새누리당도 빠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정운천 당선인 1명의 힘이 임기가 채 시작하기도 전에 전북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도당은 정운천 당선인과 함께 탄소법 제정으로 시작되는 전북의 발전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호남 지역 현안은 주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맡긴 채 직접 언급을 삼가던 안철수 대표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당에서 가장 격이 높은 공개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공(功)'으로 못박아버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공로 독식'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이 정치적 경쟁 상태로 돌입하고, 내년 대선 때까지 특히 전북이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계속할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공로 찾기 경쟁이 계속될 것 같다"며 "향후로도 새만금 사업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을 놓고 여야 3당 간의 '내 공로' 자처가 계속될텐데 전북도민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변화"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