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취지에 맞춰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2년 이후 환경연합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5천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건네받아 개인 주식투자,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12월 최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최 대표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환경연합과 환경재단을 후원한 기업의 담당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최 대표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고 조만간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검찰이 2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지만 1995년 환경연합이 환경센터를 건립할 때 빌려준 3억원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1993~2005년 환경연합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로 일했으며 현재 이 단체 고문을 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