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복지부 장관 통보는 위법…의료계 의견 수렴도 없는 헌법 위반"정부 "의대 정원 27년간 유지…의료 위기 심각"
  • ▲ 김창수(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김창수(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첫 재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 33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처분 및 증원 신청 요구처분 집행정지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전의교협측은 이날 법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해서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했다"며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 전공의, 교수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협의가 전혀 없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원 처분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각 대학들은 입시요강을 발표하게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또 다른 손해 발생하게 돼 현재 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측은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유지되었고 중소병원의 구인난과 필수의료·보건의료 위기가 심각한 단계"라고 반박했다.

    정부측은 먼저 "복지부가 심의결과를 발표한 내용과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 증원 의사를 묻는 신청을 안내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것은 말 그대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신청을 안내한 사실일 뿐 의대생 증원은 대학별 정원 개정을 위한 첫 절차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학별 의대생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신청인(교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르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이 교수 입장에서 전혀 손해도 아니"라며 "신청인들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생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해 5년간 총 1만 명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의료계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의교협은 지난 5일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의대 증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하면서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시시켜 달라 요청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재판이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지역의료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사 수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구집단은 도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지역은 환자가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린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어떤 것이 지역에 필요하고 무엇을 제공할지 시스템을 개편하고 개편된 정책에 따라 논의한 이후라면 의사 수를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이라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의교협측에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