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전 MBC 기자, MBC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재판부 "근로활동 불가능한 근무지 배정‥ 불이익 줘"
-
본지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판사 류일건)은 지난 14일 김 전 기자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격적 법익(法益) 침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7년 12월 11일 원고를 '보도본부'로 발령했는데, 그로 인한 원고의 지위 및 업무의 변화, 실질적인 근무환경 등을 살펴보면 이는 통상적인 전보 인사발령이 아닌 '대기발령'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조직적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자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돼 현재의 직무수행에 영향이 있는 자들이 대기발령 대상자라고 명시했으나, 보도본부 발령 당시 원고에게 이와 같은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실질적으로 대기발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인사발령의 형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의 최대기간인 3개월을 초과해 약 4개월여 동안 지속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장소(조명UPS실)를 근무장소로 제공하고, 원고에게 장기간 아무런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했다"며 "따라서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12월 당시 최승호 MBC 사장은 과거 언론노조가 주도한 MBC 총파업에 비판적이거나 불참하고, 전임 사장 시절 중용됐던 인사들을 '적폐'로 규정해 보직에서 해임하고 좌천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기자를 포함해 당시 박용찬 논설실장,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 김주태 국제부장, 박성준 정보과학부장, 배현진 앵커 등이 근무 부서도 없이 '보도본부'로 발령났다.
김 전 기자는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근무장소를 지정받지 못했고, 2018년 1월 25일부터 2018년 5월 22일까지 사실상 창고와 다르지 않은 보도본부 사무실에서 지냈다.
당시 김 전 기자가 배 앵커(현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지낸 사무실은 원래 '조명장비 비상전원 공급 기계실(일명 '조명UPS실')'로, 사무 공간이 아닌 배터리실 겸 창고로 쓰였던 곳이었다.
이후 MBC가 이곳을 급히 사무실로 꾸미면서 보관 중이던 각종 조명기구들을 복도에 늘어 놓은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김 기자 등은 중앙난방도 되지 않는 이곳에서 에어콘을 온풍기로 사용하며 버텼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