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헌재 앞 기자회견 "국보법 없었다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 없어"구충서 변호사 "대한민국 체제와 안전을 지키는 법, 위헌성 전혀 없어"국보법, 1991년 이후 8번째 헌재 심판대… 앞선 7번 심판서 모두 합헌
  • ▲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국보법수호연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국보법수호연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을 대상으로 한 첫 공개변론을 연 15일 오후,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었다.

    국보법수호연대는 이날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법적 장치이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기대하는 세력들을 규탄한다"며 헌재의 국보법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보법은 해방 직후 좌익분자의 준동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1948년 12월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 수호법"이며 "당시 국보법이 없었다면 오늘날 제10위권의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보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이며, 현재 국보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세력은 북한 간첩이나 안보 위해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불편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발언자로 나선 구충서 변호사는 "국보법 폐지 찬성세력들은 국보법 2조와 7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인데, 2조에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화할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나 결사를 말한다"며 "이 반국가단체에는 북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한반도가 우리 영토인데 국보법으로서 반국가 원칙을 처벌해 내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데 무엇이 해가 되느냐"며 "절대로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날 수 없고, 대한민국 체제와 안전을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성 있을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역설했다. 

    박인환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국보법 폐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나와 있고, 박원순 전 시장이 30년 전 펴낸 책에서 주장한 것이 국보법 폐지인데, 좌파세력들이 앵무새처럼 지껄이고 다니는 것이 국보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좌파 변호사들이 국보법으로 먹고살다가 이제 국보법 적용 안 되니까 폐지시키자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에 합헌 판결을 호소했다.

    1991년 이후 8번째 심판, 앞선 7번은 모두 합헌 결정

    헌재 심판대에 오른 국보법 조항은 제7조 1항과 5항, 제2조 1항 등이다. 제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제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국보법 폐지 촉구 단체는 이를 '표현의 자유 억압'의 근거로 내세운다.

    아울러 헌재 심판대에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보법 제2조 1항도 올랐다.

    국보법 제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이며, 앞선 일곱 번의 심판에서 헌재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입구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어 경찰은 각 단체의 충돌에 대비했다. 

    국보법수호연대는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자유민주연구원·자유안보포럼·바른사회시민회의·행동하는자유시민 등이 주관해 10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