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개 위원회 전수조사… 1년간 회의 개최 않는 등 활성화 안 된 29개 위원회 폐지 및 통합위원회 남발 막기 위한 조치도…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위해 '청년위원'도 활성화
  • ▲ 서울시 청사. ⓒ뉴데일리DB
    ▲ 서울시 청사. ⓒ뉴데일리DB
    서울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23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했다. 이중 지난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활성화가 안 된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및 통합·비상설화· 운영 활성화 등 정비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38개로 전년 대비 16개 위원회가 늘었고,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설치 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희망경제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한다.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13개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운영하는 비상설 운영을 추진한다.

    서울시,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청년 참여도 확대

    또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서로 통합하고, 최근 2년 내 설치되었으나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는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

    시는 연내에 실‧국‧본부별로 대상 위원회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법령개정 건의,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법령에 따라 설치됐지만 설치‧운영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위원회 신설 시 총괄부서와 협의토록… 남발 막기 위한 조치

    시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위원회 신설시 위원회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다. 위원회 신설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일몰제 적용을 강화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 근거 조례에 존속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사전협의는 위원회 신설시 분과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의 활용가능 여부를 부서에서 자체 진단 후 총괄부서인 조직담당관과 사전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 식으로 참여하거나 참여를 독점하지 않도록 중복위촉(위원회 3개 초과)과 장기연임(6년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시는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위촉하는 청년 친화 위원회 관련 내용이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청년들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