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명서 통해 환영의사… "변호사법 의의 확인 시켜주는 명확한 판단"변협 "이번 판결 계기로 법률전문직을 변호사로 일원화해야" 촉구도
  •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강민석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강민석 기자
    법무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확정한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건별 포괄수임 처리건을 소개했다.

    변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무사가 작성대행이나 제출대행을 넘어 의뢰인들의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법무사가 개인회생 처리 주도하면 변호사법 위반"

    변협은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명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법조 인접자격사 등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국민들에게 안정성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변호사 제도의 본질은 법률 전문가에 의한 사법서비스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소비자인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법률 전문직을 변호사로 일원화하라" 촉구도

    아울러 변협은 정부에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도 요구했다. 변협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제도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공언했던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전원 도입의 전제는 난립한 법조 인접직역을 통·폐합해 법전원을 단일한 법조인력의 배출 통로로 정착시키고, 변호사들을 기존의 법조 인접직역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변호사들의 업무는 법무사와 행정사 등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범위와 중첩·경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법전원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속 법무사·행정사 등 기존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들을 양산하고 있어 변호사들과 이들 자격사 간의 갈등과 알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끝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