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교사 자격증 없어도 특정분야 전문인력 교사로 채용하는 법안 발의교사들 "교사 질 떨어져" 반발… 학부모들 "교사 자격 개방해야" 찬성 우세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사의 95%가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특정 교과에 한해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DB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사의 95%가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특정 교과에 한해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DB
    2025년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정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간제 교원 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현장교사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반면,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어서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확대됐다. 

    '학교 밖 전문가' 기간제 교사 임용 추진 논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특정 교과에 한해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고교 학점제 종합추진계획'과 맞물린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소질·적성·진로 등에 따라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듣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 없으면 개설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로봇 등 새로운 신산업분야 관련 과목처럼 기존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밖 전문가'를 기간제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찬대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인 셈이다.

    "무자격 기간제 교원 채용은 교사의 질 하락 초래"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무자격 비정규직 교원'만 양산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2~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교원의 94.88%(8738명)가 '반대'(매우 반대 87.85%, 반대 7.02%) 견해를 밝혔다. 찬성 의견은 3.62%(333명)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 교사들은 '교사 전문성 상실과 교사의 질 하락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 '경기꿈의대학 등 일부 강사를 경험해본 바 고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학생과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자격 표시과목 외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준비기간에 교육부가 대학에서 사전 교원자격을 이수하도록 준비시키는 게 타당' '한시적인 교과수업 담당이라면 현재처럼 강사 직분이 맞음' 등의 의견도 피력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학점제 여건도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격 교원, 비정규직 양산부터 추진하느냐"며 "검증도 없이 무자격 교원에게 아이들 교육을 맡겨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국가적 책무부터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 하 회장은 "교원 양성과 교원 자격체계를 무너뜨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산학겸임교사나 강사 제도 활용하라"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도 교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강사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자격증을 가진 교사와 함께 수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다.

    현재 고교 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시범운영 중이지만 지역 전문가를 초빙해도 특강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뿐 전문가가 교사처럼 단독수업이나 평가·기록 등은 할 수 없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3일 통화에서 "기존의 산학겸임교사나 강사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본부장이 말한 '산학겸임교사'는 산업현장의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교사 자격증 없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교사다. 이들은 교사 정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학교에서 자유롭게 수업을 운용할 수 있지만,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 기간제 교사는 교사 정원을 차지해 다른 수업에 필요한 교사들을 채용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

    학부모 83.4%는 찬성

    한편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미래교육체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교사 자격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설문에 학부모의 83.4%, 일반 국민의 80.5%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