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증거인멸 정황 뚜렷, 사모펀드 부분이 최대 쟁점"
  • ▲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릴 예정이다. ⓒ정상윤 기자
    ▲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릴 예정이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로 예정되면서, 정 교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 조 전 장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실제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4~5개 가량이 조 전 장관과 연결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이 나온 만큼, 구속 사유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정 교수 측이 주장하는 건강 문제를 법원이 얼마만큼 인정하는지,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중대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3일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1일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토대로 본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인턴 활동 관련 의혹,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정황 등이다. 

    자녀 입시비리·인턴과 관련해서는 △동양대 총장상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고 이 표창장을 딸 조민(28)씨의 대학원 입학에 활용한 의혹(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두 자녀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점(허위작성공문서행사) △동양대 영재센터장 시절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올리고 16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점(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3대 혐의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 등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모두 4가지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와 코링크PE 설립·경영에 관여하고, 회삿돈 약 10억원을 빼돌린 점(업무상횡령) △2017년 5월 조범동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기획·운용하면서 출자약정서를 허위 신고한 의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2018년 초 WFM(2차 전지업체) 공시 전 이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의혹(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이렇게 마련한 수익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이다. 

    여기에 정 교수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과 함께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의 사유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등 3가지를 명시한다. 법조계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사모펀드' 관련 부분이 구속 여부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구속 여부는 형소법 70조와 범죄 경중을 놓고 갈린다. 이때 우리 법원은 경제사범을 중하게 다룬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사실은 경제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 형법 356조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규정보다 높은 형량이다. 다만 현재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구속 여부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 ▲ 검찰은 사모펀드 등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가 적시된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청구했다. ⓒ정상윤 기자
    ▲ 검찰은 사모펀드 등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가 적시된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청구했다. ⓒ정상윤 기자
    법조계 "구속 사유는 충분… 주요 혐의는 사모펀드"

    검찰 출신 강민구 변호사는 "(정 교수 혐의) 모두 구속사유로 충분하지만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이 가장 결정타일 것"이라며 "변수라고 하는 건강상 이유도, 그 정도로 구속을 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오현 변호사 역시 "이번에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을 보면 그중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 교수는 주거도 명확하고 도주할 분은 아닌데 문제는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구속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도 관건이다. 영장전담판사의 판단 재량이라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서초동의 강모 변호사는 "아무래도 죄질이 가장 중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사모펀드와 관련된 경제 범죄 혐의"라며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또 이미 구속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때 구속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여기에 입시비리 관련 5개 혐의가 더해지면 구속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범죄의 경중과,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등 두 가지"라며 "이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면, 건강 문제 보다는 사모펀드 등 범죄 경중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범죄사실이 11개라고 하는데, 본래 그 정도면 구속돼야 하는게 맞고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으니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면서 "그러나 이번 건은 정치적 문제가 연관돼 있어서 판사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속으로는 (민감한 현안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추가될수도

    한편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기소할 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횡령(5억원 이상)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웅동학원 무변론 패소(배임)·부산 아파트 허위 매매(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관련 의혹도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핵심 혐의가 많은데 그 중 자본시장법상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산 부분은 가장 큰 문제"라며 "만일 차명 주식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허위신고 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정 교수의 구속 여부, 나아가 조 전 장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동생 부인과 허위로 부산 아파트를 거래한 의혹, 2017년 웅동학원 이사 시절 조 전 장관 동생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한 점 등도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