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등록금 120만~150만원.일반고는 40만~45만원… '등록금 거부' 우려도
  • ▲ 자사고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에 따른 신입생과의 등록금 차이, 정부의 재정지원 배제 등의 불평등한 행정을 지적했다. ⓒ 두은지 기자
    ▲ 자사고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에 따른 신입생과의 등록금 차이, 정부의 재정지원 배제 등의 불평등한 행정을 지적했다. ⓒ 두은지 기자
    서울지역 자사고의 ‘무더기’ 일반고 전환이 가시화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데도 등록금은 최대 3배가량 차이 나는가 하면,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 등이 주요 불만사항이다.

    일각에선 과거 ‘대성고’ 사례처럼 학부모들이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는 ‘제2 대성고’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서울지역 8개교와 부산지역 1개교의 자사고 재지정 최종 심의에 나선다. 심의 대상 학교는 서울의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의 해운대고다. 교육부는 최종 심의 결과를 다음달 2일이나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오후 교육부에 자사고 재지정 대상인 8개교의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보냈다.

    교육계는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대상 학교들에 대해, 전북 상산고 사례처럼 지정취소에 ‘부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교육청이 교육당국이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 기준으로 운영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한 학교 내에서 자사고와 일반고라는 두 체체로 운영되는 ‘기형적’ 학교가 등장하게 돼 상당기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지원이나 등록금 등에서 ‘불평등하다’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실제로 이번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의 경우 1학년은 일반고, 2~3학년은 자사고로 운영된다. 체제가 다른 탓에 같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 서울지역 자사고의 평균 등록금은 120~150만원이며, 일반고 평균 등록금은 45~50만원 정도다.

    자사고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반고로 전환돼도 지정취소 당시 재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이다. 기존 금액(120~150만원)과 동일한 등록금을 내야 한다.

    반면 전환 이후 일반고 학생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재학생과 달리 3분의 1 수준의 등록금만 내면 된다.

    경희고 1학년생을 자녀로 둔 이모(54) 씨는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선생님께 배우는데 2~3학년 재학생과 일반고로 입학한 신입생의 등록금 자체가 다르다"며 "'한 지붕, 두 학교'에 학년별로 학생들 간의 서열화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화고 2학년생을 자녀로 둔 김모(48) 씨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이 되면 등록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전환 시 지급하는 지원금에서 자사고 학생을 위한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학교에 시설개선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 사용 가능한 20억원의 재정을 5년에 걸쳐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련법령으로 자사고 학생 직접지원 어려워” 

    시교육청 측은 자사고 학생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교육과정 운영비와 학교시설 개선비 등으로 쓰도록 한 목적사업비"라며 "관계법령에 자사고는 교육당국의 지원 없이 등록금과 법인 전입금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차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동아리활동 지원 등에 예산을 사용하면 기존 재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학부모들의 불만으로 ‘제2의 대성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년 학교 측의 요구로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된 서울 은평구 대성고의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 400여 명은 자사고 지정취소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올 초까지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을 진행했다.   

    서울 자사고 전 교장 김모 씨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일반고로 전환까지 됐는데, 누가 3배 등록금 내고 싶어하겠느냐”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융통성 있는 예산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