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한겨레청년단을 비롯한 애국단체가 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사무소를 찾아 [허위 사실을 보도한 산케이 즉각 사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베 총리 인형 참수식]이 예정 돼 있었지만 아베 인형을 경찰이 압수하며 [아베 총리 인형 참수식]은 실패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증권가 찌리시로 허위 사실 보도한 산케이 즉각 사과! 정정보도하라!

    지난 2일 검찰은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보도로 물의를 빚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3번째 소환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민주주의 국가라면 보도를 대상으로 한 형사책임 추궁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였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언론의 보도행위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이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하지만 언론 자유의 대전제는 그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양심에 반하지 않는 기사를 쓰려면, 반대로 양심에 반하는 기사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산케이신문의 박 대통령 행적 보도는 양심에 반하는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기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것이었다.

    산케이신문은 물론 일본 5대 일간지에 들지 못하는 중소 신문에 불가하다. 흔히 일본의 5대 일간지는 요미우리, 아사히, 닛케이, 마이니치, 도쿄신문을 말한다. 하지만 중소신문이라고 해도 이런 보도의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산케이신문의 문제가 된 보도는 증권가 찌라시에서 돌아다니는 루머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허황된 그만큼 이웃나라의 대통령을 명백하게 음해한 내용이었다.

    게다가 기사는 입에도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변태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저급한 내용이었다.

    지국장을 맡을 정도로 한국을 잘 아는 가토 다쓰야 기자가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런 보도를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문제의 보도는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나 흔히 말하는 팔리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 일국의 대통령을 작심하고 음해한 것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런 문제를 한국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상식에 속한다. 만약 한국의 일본 특파원이 아베 총리나 일본 왕실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면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언론의 자유에 있지 않고 언론의 책임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언론들의 자숙과 함께 한국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4 년 10 월 8 일

    교학연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탈북난민인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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