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국서 동시에 집회 열려...수잔 솔티 "단지 국제법 지키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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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가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국대사관 맞으편 옥인교회 앞에서 열렸다. ⓒ 이종현 기자
    ▲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가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국대사관 맞으편 옥인교회 앞에서 열렸다. ⓒ 이종현 기자

     

    비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꿈쩍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전세계 탈북난민 북송반대 집회]가 2일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국대사관 맞은편 옥인교회 앞에서 열렸다.

    사회를 본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자”며
    당초 집회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보다 5분 일찍 집회를 시작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는 이날 집회에 대해
    "전세계 30개국 중국대사관 앞에서 동시에 열렸다"고 밝혔다.


  • ▲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가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국대사관 맞으편 옥인교회 앞에서 열렸다. ⓒ 이종현 기자
     
  • ▲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  2013.5.2 ⓒ 이종현 기자
    ▲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 2013.5.2 ⓒ 이종현 기자

     

    #. 중국대사관을 향한 참석자들의 구호는 그간 달라진 게 없다.
    시작부터 계속되는 한결같은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북한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우리가 중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단지 국제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수잔 솔티 자유북한연합 대표 2013.5.2 ⓒ 이종현 기자
    ▲ 수잔 솔티 자유북한연합 대표 2013.5.2 ⓒ 이종현 기자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정책으로 인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
    탈북자를 돕는 선교사들도 암살-고문을 당하고 있다.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중국 시민들도 탄압을 받고 있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수잔 솔티 대표

     

    #. 수년간 지속된 이 집회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서경석 목사  2013.5.2 ⓒ 이종현 기자
    ▲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서경석 목사 2013.5.2 ⓒ 이종현 기자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서경석 목사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 북송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은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 ▲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  2013.5.2 ⓒ 이종현 기자
    ▲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 2013.5.2 ⓒ 이종현 기자

    “아무리 겨울 내내 추위가 혹독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순 없다.
    중국도 이제 탈북자를 막을 수 없을 것”

       -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

     

    #. 집회가 거의 끝나갈 때쯤 빗방울도 잦아들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낭독했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이 불법이란 사실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해 2월 14일부터 북한 김정은은 탈북난민들에 대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공언했기 때문에
    더욱 큰 우려를 갖고 집회를 이어왔다.

    우리는 탈북난민들이 강제북송되면
    북한 당국에 의해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찍힌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박해, 고문, 구금, 강제노역, 심지어 공개처형까지.

    우리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이사국이며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하는 중국 정부가
    공공연히 탈북자 인권을 짓밟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처사를 좌시할 수 없다.”

     

  • ▲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  2013.5.2 ⓒ 이종현 기자

     

    #. 이날도 중국 대사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된 국제법은 다음과 같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1)항]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체재할 권리를 가진다.

    [난민협약 제33조(1)항] =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정,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1)항] =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ㆍ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중국 헌법 제32조2문] = 중국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호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 =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된다.

     

  • ▲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  2013.5.2 ⓒ 이종현 기자

  • ▲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  2013.5.2 ⓒ 이종현 기자
     
  • ▲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  2013.5.2 ⓒ 이종현 기자

    [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