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를 한·일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신한일어업협장부터 파기하라!

    우리 영토인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행위는 매국행위를 한 것이다.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변 영해는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공동수역으로 어떻게 포함시킬 수가 있었는지 민통당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누워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묻겠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주장이 아니라도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신한일어업협정은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 어업협정이라는 것이 어느 일방이 파기를 선언하면 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과 신경전을 할 것이 아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신한일어업협정부터 파기선언을 하여 독도 주변 영해를 우리 영해로 주권을 되찾기를 바란다. 독도는 우리땅이고 그 영해는 일본과 같이 어업을 하는 공동수역이라면 누가 과연 독도를 우리땅으로만 보겠는가?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기 땅 주변 바다를 이웃 나라와 공동수역에 두는 나라가 있겠는가?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나 가능한 굴욕적인 협정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IMF를 이용한 야비한 일본의 전술에 말려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는 것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은 1994년 유엔 신해양어업협약에 따라 체결됐다. 한·일 양국은 원래 1965년 1차 어업협정을 맺고 양국 연안부터 12해리(약 22km)를 배타적 권리를 갖는 '어업전관수역'을 정했다. 그러나 유엔 신해양법은 각국이 연안부터 200해리(약 370km)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6년 이 협약에 가입한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했다. 유엔협약에 따라 양국이 '200해리 EEZ'를 선언하면 겹치는 수역이 너무 넓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본은 야비하게도 재빠르게 선수를 치고 나왔다. 1998년 1월 1차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이것은 더 넓은 수역을 EEZ로 확보하고 나아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에 한·일  1차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선언을 당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자국 EEZ 안에 독도를 포함시키려고 EEZ 기점을 독도에 두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EEZ 기점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본에 양보를 하여 협상 시작 8개월 만인 1998년 이 협정을 타결했고 신협정이 이듬해 1월에 발효됐다. 한국의 EEZ 기점을 울릉도에 두자는 일본의 주장이 반영됐고 독도는 양측이 잠정 설정한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이 됐다.

    이때 일본에 끌려다닌 굴욕 협상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오며 신한일어업현정 발효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필자도 주장했던 기억이 난다. "1998년 10월로 예정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전에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일본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 당국자는 "중간수역 설정은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내린 결정"이라며 "유엔 해양법은 무인도를 EEZ의 기점으로는 설정할 수 없도록 하여 독도를 기점을 삼지 못하고 중간수역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도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유엔 신해양법은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라고 정했다며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독도를 무인도로 보고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정부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득 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한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 종전보다 훨씬 넓어져 오히려 일본 어민들이 협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파기하면 예전처럼 연안 12해리(약 22km) 내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어 어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황식 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영토에 관해선 적용되지 않는 협정"이라며 "아무리 어업권에 한정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일본의) 구차한 주장이 될 수 있고 2006년부터 일본과 논의가 진행 중인 EEZ 경계 획정 등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독도를 한·일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분명하게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EEZ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을 선언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을 당장 파기해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어민들이 설령 피해가 커진다 해도 이것은 어민들의 손해보다 더 큰 문제인 영토가 걸린 문제이다. 어민들의 손해는 보전이 가능하나 영토를 빼앗기면 다시 수복하는데는 더 큰 피해가 따르고 어떤 방법으로도 보전이 가능하지 않고 희생을 치루고 다시 빼앗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흑심을 더 품게 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영토에 흑심을 품고 빼앗으려는 어업협정이라면 백번이라도 파기하는 것이 옳다.

    우리 귀중한 영토는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백번이라도 신한일어업협정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