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위험운전 치사상 조항이 위헌이라며 울산지법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모(여)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조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최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특가법 제5조의 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음주로 운전자의 운동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되거나 운전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법률이 술에 취한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처벌을 위한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