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낸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털면 나오겠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털어보니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할 정도로 대단한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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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모 전 대표 노혜경씨 ⓒ연합뉴스

    노씨는 이날 오전 PBC라디오에 나와 "검찰이 스스로 덫에 걸린 것으로 본다. 유시민씨도 '의미 없는 정치보복이다'고 얘기했고, 천호선씨도 '표적수사에다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의미 없는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라는 말이 맞는 듯해 보인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씨는 "박연차(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단 돈 100만원이라도 받으면 안되지'라고 말 할 자격이 있는 것은 노혜경이지, 삼성 로비의혹을 덮고 가버린 검찰이 절대로 아니다"며 "대한민국은 전 정권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불만을 쏟았다.

    그는 지난 주말(16일)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본부의 '죽창 폭력시위'를 거론하며 "그저께는(경찰이) 457명에게 아주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가 놓여있다는 것은 심지어 전직 대통령조차도 마음에 안들면 때리겠다는 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변했다. 이어 노씨는 "검찰이 법으로 안 되면 도덕성에 손상이라도 입히겠다. 심리적 압박이라도 주겠다는 것은 완전히 법의 사유화이고 타락"이라며 "만약에 4년 뒤에 대한민국이 지독한 정치 보복 악순환에 빠져 들어 내부 관료간의 갈등으로 몰락하지 않을까…이런 생각을 하면 검찰이 완전히 판도라 상자의 문을 연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측에서 건너간 4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딸 정연(34)씨 아파트 계약금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서도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볼 때 40만 달러라고 하면 환산하면 큰 돈이 되겠다"면서도 "계약서를 찢었다 어쨌다 하는 것이 검찰에는 중요할 지 몰라도 이미 40만 달러를 계약금으로 내고 집을 구입을 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의 도덕성을 따져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집 자체가 뇌물이냐 아니냐는 공방은 법정에서 알아서들 하실 일"이라고 까지 주장했다. 그는 이어 "100만 달러니 600백만 달러니 하는 것은  언어의 맥락에서 굉장한 문제가 도발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뭐라고)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이미 끝나버린 얘기"라고 주장했다. 정연씨는 검찰조사에서 '40만 달러를 미국 뉴저지의 160만 달러짜리 아파트 계약금을 내는 데 썼고 계약서는 찢어버렸다'고 진술했다.

    노씨는 박 회장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과의 관계를 '운명적'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을 수렁에 빠뜨렸으니까 운명적 관계이기는 하다"고 비난했다. 또 "박 회장 스스로가 이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자기 모습을 바라본다면 경상도 남자로서 상당히 부끄러울 것"이라며 "강금원 회장이 의연하고 당당히 구속을 감수하는 모습과 미주알 고주알 온갖 이야기를 다 토해낸 박 회장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 청와대홍보수석 조기숙씨도 노 전 대통령 측근비리를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재산이 없고 청렴했으면 참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일을 했겠느냐"며 "생계형 범죄"라고 적극 두둔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