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폭력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13일 "여성 조합원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 은폐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직적 은폐에는 전직 전교조 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특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지날달 초 발생한 민노총 성폭행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자인 민노총 핵심 간부와 전교조 일부 간부들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이석행 전 위원장의 도피와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상규명특위는 "민노총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초기에 인지했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해결을 가로막아 조직적인 은폐를 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민주노총 김모씨와 전교조 소속 손모씨, 박모씨 등이 성폭력 사건 초기에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의 최고책임자였던 정모씨는 책임을 통감하기 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파장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상규명특위는 '전교조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현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혀 사건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화씨를 지목했다.

    진상특위는 "이석행 전 위원장 은닉수사 관련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하고 압박한 점이 발견됐다"며 "이 사건이 조직 보위 논리가 개인의 삶과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을 방치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여러 정황과 CCTV 등 자료들을 종합할 때 만취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모멸감을 주는 형식적 사과와 지속적인 대면 등을 통해 피해자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판단된다" 밝혔다.

    진상조사 특위는 성폭력 은폐 축소에 관여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는 진술을 강요한 5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 보상과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진상특위는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 설치와 반성폭력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진상규명특위가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의 판단과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다시 민주노총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부디 민주노총이 이같은 권고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철저한 실행을 통해 뼈를 깎는 자정의지를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노총은 성폭력 파문이 확산되자 조합 간부 2명과 외부 전문가 3명 등 모두 5명으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22일 동안 성폭력 사건을 집중 조사해왔다.

    한편 검찰은 13일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