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발표 이후 국세청과 세무서에는 관련 문의가 대폭 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월세 가구는 총 300만가구, 주택 임차료는 약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주택임대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세정에 대한 많은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거주용 건물의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월세를 받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파악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번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세원의 상당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세입자와 임대인간 분쟁은 격화될 수 있다. 임차인는 월세를 신고해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고 하겠지만 임대인은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이를 막거나 적게 신고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텔 거주자의 경우는 더 큰 마찰이 예상된다. 신고는 업무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임차인이 많은 현실이다. 주거 목적으로 사는 임차인은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으려 하는 반면 임대인은 오피스텔 자체가 업무용 목적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다툼이 생길 것이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이달부터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대한주택공사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해당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세입자가 매월 월세를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 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해 임대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지출에 한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는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