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6일자 오피니언면에 변희재 빅뉴스 대표가 쓴 시론 <'인터넷통제론'의 기만성>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인터넷은 원래 법이 통용되지 않는 공간인가? 아니다.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게시물을 관리하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저작권법 및 일반 형법과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의 사이버 영토이다. 당연히 현실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은 인터넷에서도 할 수 없다.

    이런 정당한 법 적용에 대해, 좌파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의 인터넷 통제론'을 들고 나왔다.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차관의 "언론중재법대상에 포털 포함" 발언, 촛불시위를 생중계한 나우콤 문용식 사장 구속, 그리고 포털사 '다음'의 세무조사 등이다.

    언론중재법에 포털을 포함하겠다는 개정안은 이미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재탕이다. 나우콤의 경우, 웹하드 사이트 '클럽박스'와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 모두, 가장 적극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검찰은 촛불시위가 시작도 되기 전인 지난 3월, 영화인협회에서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을 뿐이다. 또한 '다음'과 '네이버'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금 정부의 인터넷통제론을 유포하는 좌파매체들은 노 정권 때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단 한 번도 비판한 바 없다.

    오히려 인터넷과 포털에 대한 관리, 조종과 유착에 대해서라면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프로9단이었다. 노 정권은 일찌감치 청와대 블로그를 포털에 개설했다. 청와대 홍보팀과 포털사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포털은 블로그 메인페이지에 청와대 블로그를 크게 홍보했다. 이때부터 기이하게도 포털 뉴스면에는 정권 비판 기사가 사라졌다.

    또한 영화, 만화, 드라마, 뉴스 관련 콘텐츠 업체들이 그토록 포털 및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를 막아달라 청원해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노 정권이 임명한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조차 "정부의 인터넷 정책 탓에 영화업계가 희생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였다. 또한 노 대통령이 직접 포털사 사장들을 초청하여, 포털의 여론조성 행위를 가치 있는 일로 평가하기도 했다. 지금의 '인터넷통제론' 논리로 보자면 명백한 개입이자 압력이었다.

    포털의 횡포에 대해 언론사들이 공동 대응을 시작할 때는 문화관광부가 개입했다. 포털은 예나 지금이나 언론관계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무부서도 아닌 문화관광부는 철저히 포털의 편에서 언론사들과의 중재자로 나섰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미디어협회가 제출한 포털 관련 검색법과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포털사 직원 수준의 논리로 반박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검색법은 문광부가 아닌 구 정통부 관할 법인데도 말이다.

    노 정권은 이렇게 포털의 불법 사업들을 눈감아 주고, 법제화 시도를 막아내면서 포털을 지켜 주었다. 포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친노 편집을 했던 '미디어다음'에 대해서는 경쟁사들의 반발을 무시하며, IPTV 시범사업자권까지 선물로 주었다. 포털 역시 정권의 실정(失政)에 관한 뉴스를 감추고, 당시 야권인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와 의원들에 대한 공격적 편집으로 이에 보답했다.

    이 당시 지금 인터넷통제론을 들고 나온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은 노무현 정권과 포털의 유착에 대해 단 한 번의 비판조차 하지 않았다.

    현실에서 만약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순식간에 약육강식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며 다른 권력자와 야합을 하며 통제 기반을 굳건히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하의 인터넷이 딱 그랬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대부분 법 제정과 집행을 통해 인터넷을 관리하려 한다. 이 중 과연 무엇이 진짜 인터넷통제인가? 필자는 좌파매체들도 이에 대한 답은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아는 대로 기사를 써 주기를 바란다. 인터넷도 현실과 똑같이 자유와, 평등, 독립은 법치주의로 구현된다고 말이다.